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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 공고
● 응모 자격
-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 가능
※ 단, 1팀당 팀원 수는 총 2명으로 제한
- 출제기업과 출품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거나 출품작이 출품자가 소속된 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응모자격 없음
* 예) A 가구회사 직원이 가구를 출품 (단, A가 허락한 경우는 자유출품부문 응모자격 인정)
● 응모 주제
[출품 부문]
- 기업출제부문 : 기업이 제시한 물품의 디자인
- 자유출품부문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창안 또는 개선한 디자인 (예 : 졸업작품, 또는 과제물도 가능)
● 시상 내역
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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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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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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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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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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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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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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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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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2), 한국무역협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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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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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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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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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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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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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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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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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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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3), 한국디자인진흥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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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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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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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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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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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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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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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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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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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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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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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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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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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특허청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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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출품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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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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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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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작 최대 증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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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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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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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입상작 배출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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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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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작품수임.
* 상장은 수여기관에 따라 팀당 1개만 제공될 수 있음.
* 공로상 : 2년 연속수상 및 중복수상 불가.
[수상자 특전]
※ 지식재산 교육(‘D2B 썸머스쿨’) 제공 (1차 합격자)
※ 1차 합격자 중 한 팀당 한 명만 썸머스쿨에 참석할 수도 있음.
- 일시 및 장소 : 7월 12일(수)~14일(금), 설악 대명 델피노 리조트
- 내용 : 디자인 등 지식재산제도 및 출원요령 교육
- 참가비 : 3만원 (교통․숙식․교육비 40만원 중 37만원 지원)
- 교육 수료증 수여
* 불참자를 위한 디자인 권리보호 특강 : 7월 8일(토)
- (자유출품 디자인) 국내외 전시에 디자인을 출품하여 기업에 소개하는 등 전문기업을 통해
상품화 이후 적정한 로열티를 지급
* 출품자는 상품화를 원하는 경우 관련기업의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계약에 따라 결정하되 지식재산 유통전문가의 상담, 협상중재 및 계약서 작성 지원
-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성․상품성에 대한 멘토링 실시
● 응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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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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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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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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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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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출품부문: 5월 1일 ~ 6월 9일 24시
· 자유출품부문: 현재접수 중 ~ 6월 9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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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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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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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B 썸머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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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 14일 (불참자 특강은 7월 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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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작품 접수 및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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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 8월 2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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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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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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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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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 2018년도 1차 작품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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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B 라이선스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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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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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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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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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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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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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 상세 일자는 추후 다시 공고
● 접수 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순서 : ① 사전등록 후, ② 작품 접수*
- 방법 : 대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작성 및 제출물 업로드(규격 준수)
* 제출물 : 1차(디자인 초안 및 설명), 2차(디자인 수정안, 출원사실증명서)
* 시스템 과부하시 사무국 메일(추후 공지)로 접수. 마감 연장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작품접수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에 접수 요망
● 심사 방법
※ 1차․2차 심사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거쳐 수상작 결정
- 디자인 초안을 1차 심사하여 D2B 썸머스쿨 참가대상 선정
- 디자인 수정안을 2차 심사하여 수상여부 결정
- 사업화 지원기간 중 라이선스, 출시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라이선스 간담회 등 사업화 지원 후 결과를 시상에 반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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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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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심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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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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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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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선 교육 참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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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업(기업출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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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등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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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모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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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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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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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출제기업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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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업(기업출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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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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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이상 수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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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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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창의성,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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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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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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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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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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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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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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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기업,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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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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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 현실성 항목에 가점 부여
- 타 분야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 (예: 아동심리학을 반영한 유아용 교보재)
- 디자인 실물구현 시 문제점을 타 분야 지식으로 해결 (예: 구조적 강도보강)
● 유의 사항
※ 수상에서 제외(취소)되는 경우
- 출품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경우
- 출품자와 창작자(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가 다른 경우
* ‘창작자’란에 출품자 이외의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정 출품작으로 간주
* 공동 출품시 ‘창작자’란에 일부 출품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출품자는 시상제외
- 동상 이상 수상작 중 최종 발표일까지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단, 등록을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에는 시상
- 실명으로 수상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 출품자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 출품하거나 소속기업과 라이선스 계약하는 경우
※ 출품료, 출원료, 우선심사료, 디자인설정등록료
- 출품료는 무료이며 디자인심사출원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비용(건당 7만원)은 주최측에서 부담
(작품 당 2건 이내)
- 디자인설정등록료는 출품자 납부
-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출품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자사 과제로 출품된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당일까지 협상 우선권을 가짐
* 참여기업이 라이선스 의사가 없는 수상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유도
- 은상(참여기업상) 수상작의 라이선스 시, 상금은 계약금으로 간주
* 수상자가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상금)를 돌려줘야 함
- 권리 인도 시한과 조건*은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
* 계약금 외의 잔금 지급 또는 매출발생에 따른 경상로열티 지급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측은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음
* 관계자 등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서약으로, 출원공개 또는 수상작 발표까지 비밀이 유지되며,
디자인등록출원 등으로 인한 공개는 제외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 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
- 2018년도 자유출품부문 1차 접수를 전년도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대회 1차 접수 마감일로 기간을 확대함
- 고스디자인, 그린차일드, 다함씨엔피, 도블레, 디오리진, 디자인모올, 디자인어라운더코너, 보령메디앙스,
브리스크스타일, 스튜디오116, 시디즈, 써치트랙코리아,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우정베이크웨어, 원더,
위닉스, 차병원/차바이오F&C, 코스틱, 코웨이, 크림박스, 프리젠트, 한산모시 RIS 사업단, LG전자, MAAD STUDIO,
SMART FROG, Y&C, 7321 DESIGN (총 27개 기업)
* 공고 후에도 참여기업이 추가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www.d2bfair.or.kr)를 통해 확인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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