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 대외활동
공모전, 봉사활동, 연합동아리와 같은 대외활동과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2022년 환경교육지원처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 직원 채용공고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bit.ly/3590Vtx
●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
직무 분야(지역) |
직무내용 |
선발인원(명) |
기간제 |
교육행정(서울) |
일반행정 및 회계 |
7 |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
교육행정(서울) |
일반행정 및 회계 |
1 |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모집분야 |
채용기준 |
우대사항 |
교육행정 분야 (기간제)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 -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기술서 참고)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
● 근무 조건
□ (계약기간)
담당업무 |
채용형태 |
채용기간 |
일반행정 및 회계 |
기간제 |
채용일로부터 ~ `22. 12. 31.까지 |
일반행정 및 회계 |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
채용일로부터 ~ ‘23. 7. 14. |
□ (보수수준)
연봉월액 |
복리후생비 (급식보조비) |
기타수당 |
2,232,000원/월 |
100,000원/월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에 준용 |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유연근무 가능
□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 근무지역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4층)
●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 ∼ 4월 7일(목)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mee@epa.or.kr)
□ 최종 합격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보훈대상 증명서(해당자) 1부
● 전형 일정
구분 |
일자 |
기간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2. 3. 25.~4. 7. |
14일 |
- |
서류심사 |
`22. 4. 12. |
1일 |
- |
서류 합격자 발표 |
`22. 4. 13. |
1일 |
- |
역량면접 |
`22. 4. 18. |
1일 |
온라인 면접(Zoom 활용) |
합격자 발표 |
`22. 4. 19. |
1일 |
- |
채용예정일 |
`22. 4. 25. |
1일 |
|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
시험방법 |
선발인원 |
ⓛ 서류전형 |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특별 가산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직무 관련 교육 사항’ 평가는 협회 내 교육과정 및 과목 DB 부재로, ‘자기소개서’에 따른 정성평가는 평가 기준 미비로 평가에서 제외 |
직무 분야·직급별로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
② 역량면접 |
- 서류전형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역량면접 시행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 및 의사 표현력 등 - 국가유공자 등 특별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 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처리 |
채용인원 8명 선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결정) |
□ 가점 사항
구분 |
가점 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별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 보호 기관의 확인서 |
□ 서류심사 배점
모집 분야 |
항목 |
배점 |
점수 부여 기준 |
면접 심사 시 확인 |
환경교육 분야 |
자격 |
60 |
①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20점/개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②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10점/개 - 한국사능력검정 4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 (구 1급), 행정사, 한국실용글쓰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환경교육사(2,3급) |
자격증명서 |
경력 |
40 |
① 해당분야 근무 경력 - 공공기관 3점/1개월 - 민간분야 2점/1개월 |
경력증명서 |
|
공통 (필수) |
가산 비율 적용 |
①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점수의 합계 후 가점 대상*에 한하여 가산비율(3~10%) 적용 ※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
증빙서류 |
□ 면접 심사 배점
❍ (역량면접) 개별면접
-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심사
심사항목 |
평가등급(점수) |
평정점수 (득점/만점)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20~18) |
(17~15) |
(14~12) |
(11~9) |
(8이하) |
||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
/20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
|
|
|
|
|
/20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
/20 |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
|
|
|
|
|
/20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
|
|
/20 |
득점 합계: |
/100 |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면접 시 구비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면접 시 다음의 구비서류 제출(확인용, 종이 사본만 인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 만료 전의 여권,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법정 가점 또는 특별가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는 역량면접 등적 및 특별가점을 더한 득점 순위로 결정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는 역량면접 각 항목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순
- 합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 작성
❍ 합격자 명부에는 결격사유 및 임용포기자 등에 대비하여 합격 예정 인원의 2배수 후보 합격자 포함
❍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후보 합격자 중 합격자 명부순서에 따라 임용
●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관련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대상이 아님
- 반환 신청 방법 :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청구기간이 지난 우편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유의 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양식 미준수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필수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공고함
-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감
● 문의 사항
-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환경교육지원처 02-3407-1531으로 문의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공지 | 반복적인 도배형식의 홍보글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 운영지원팀장 | 16.11.01 | 844693 | 0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