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 응모 자격
[예비창조관광사업]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5. 3. 17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5. 3. 17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창조관광사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관광과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창업연도 제한 없음)
* 예비창조관광사업과 창조관광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 참가형태
1.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2. 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시상 내역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 A그룹(해내리) : 총 2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분
| 선정사업수
| 혜택
| 비고
| A그룹
(해내리)
| 20여개
| 사업화자금 지원
(업체당 2,500만원)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
- B그룹(빛내리) : 총 2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 분
| 선정사업수
| 혜 택
| 비 고
| B그룹
(빛내리)
| 20여개
| 사업화자금 지원
(업체당 2,500만원)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
[창조관광사업 부문]
선정사업수
| 혜 택
| 00여개
| - 창조관광사업 지정 추천, 창조관광산업대상* 후보
-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창조관광사업자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허용
|
* 예비창조관광사업 및 창조관광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부문별 우수사업자 정부 시상 및 상금 부여
(총 상금 2억여원 상당 / 전액 현금 지급)
* 예비창조관광사업 및 창조관광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선정 가능 (최종 투자여부는 투자조합에서 심의, 결정)
● 심사
[예비창조관광사업]
- 1차(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PT발표 및 질의응답)
* 2차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바,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내역은 2차 심사시 교체 불가함
[창조관광사업]
-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현장실사 및 대면심사)
* 2차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 2차심사는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기간 중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를 거부
또는 대표자 참석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제외 대상
- 2011-2014년 창조관광사업 수상 취소, 사업포기 또는 완료한 자
(단, 대표자 변경은 수상포기로 간주함)
- 기존 창조관광사업 수상자(2011~2014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는 별도 평가에 의거
창조관광사업 지정추천 예정(신청자에 한함)
-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예비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상의 대표
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 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가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예비창조관광사업자, 창조관광사업자 모두 해당)
-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또는 기업)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선정 후 중도 포기자
- 휴업 중인 자
※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됨
● 응모 일정
1. 예비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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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통과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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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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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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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설명
| | 5.29(금)
| 6월 초 예정
| | 3.17(화)~4.21(화)
| 5.13(수)
| 5.22(금)~24(일)
| |
2.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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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통과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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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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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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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및 고시
| | 6.17(수)
| 6월 말 예정
| | 3.17(화)~4.21(화)
| 5.13(수)
| 5.20(수)~6.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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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참가자 인원 규모 및 심사추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 방법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B그룹(빛내리)]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시, 신청인 이외 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창조관광사업]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시, 신청인 이외 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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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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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 완료
| | 또는
| | 우편발송
*참가신청서 온라인 출력본 1부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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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http://www.venture-visitkorea.com
- 온라인 접수의 경우 4.21(화) 15: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자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우:121-840)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서교동) 5층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395-3127)
- 우편접수의 경우 4.21(화) 18:00 운영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인쇄하여 사업계획서와 동봉 송부 요망
● 문의 사항
※ 상세내용 및 문의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www.venture-visitkorea.com)
운영사무국 (02-639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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