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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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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상기 총장, 조용호 전 헌번재판관, 김가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이승호 법학전문대학원장/사진제공 홍보실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모교인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조 전 재판관은 오는 2학기부터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다른 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강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전 재판관은 석좌교수 임명에 대해 “41년 만에 모교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6년 간 판사 및 헌법재판관의 소명을 다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조 전 재판관은 “석좌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적인 연구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석좌교수로서 로스쿨의 학생들과 후배 교수들에게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전공을 불문하고 최소한 법의 필요성과 체계, 법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판례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법전과 기본서를 통하여 법적 사고능력(리걸 마인드)을 기르고 문사철(文史哲)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면서 성실성, 용기, 균형감각, 책임감 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시절 △성매매특별법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낙태죄 등 의 재판에 참여했다.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는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홀로 전부 위헌의견을 피력하였고, 최근의 낙태죄 사건에서는 “우리 모두 태아였다”는 압축된 말로 합헌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조 전 재판관은 판사 시절을 회고하며 “판사가 내린 판결은 역사가 심판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였다고 말했다.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은 충청남도 청양군 출신으로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제1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전지법 △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서울남부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법원장을 거쳐 20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정지원 수습기자  wldnjs1504@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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