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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간접흡연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 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 울타리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고등학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대학교 내에서는 법률 상 금연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대 A동 입구 등 12개의 흡연구역을 지정했다. 그럼에도 비흡연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학교에서 지정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흡연구역을 지정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는 부스형태가 아니라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담배 냄새와 담배 연기를 접하게 된다.

담배 연기는 주류연, 부류연 총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연기를 말하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를 말한다. 간접흠연은 주류연이 15%, 부류연이 85% 정도를 차지한다. 부류연이 주류연보다 독성 화학 물질의 농도가 2~3배가량 더 높고 담배연기 입자의 크기가 작아 폐의 더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어 직접흡연 수준으로 위험하다. 그런데 간접 흡연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생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간접흡연이 오히려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1.41배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WHO에서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할 수 있는 흡연부스가 필요하다. 학생 대부분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 부스 설치와 추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총무처는 “올해 동물생명과학관 뒤편과 상허기념도서관 3층 입구 앞 총 2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며 “시범 운행을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흡연부스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흡연구역을 페인트로 표시해 구분해도 담배 냄새와 담배 연기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로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흡연부스 등을 통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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