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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대학부장

 

지난 10월 14일 연예인 설리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설리의 죽음은 조사 결과 자살로 밝혀졌고 자살의 원인은 그동안 받았던 악성 댓글(이하 악플)과 루머에 의한 고통으로 알려졌다. 설리는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각종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한다.

설리의 연예계 활동이 활발해 보였던 탓일까, 그녀가 연예계 활동을 할 당시 대중은 그녀의 우울증 및 고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자신의 악플에 대해 읽고 댓글 문화에 관해 얘기하는 ‘악플의 밤’이었기에 그녀의 소식은 더욱더 슬프고 안타깝게만 느껴졌다.

악플로 인해 고통받고 자살한 연예인이 설리가 처음은 아니다. 고인 최진실의 경우도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례로 그때 당시 큰 사건이었다. 최진실은 2008년 10월 2일 40세라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 연예인의 길을 마무리 지었다. 그녀는 이혼 후 가족 및 그녀의 자녀에 대한 악플에 시달려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자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실의 자녀인 최준희 양의 경우 아직도 악플이 달려 그녀에 이어 그녀의 자녀까지 상처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많은 연예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악플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도 처음부터 자살이란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악플에 대한 강경 대응 및 법적 처벌을 통해 악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고통은 증가하여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연예인들의 대응만으로는 악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설리의 문제로 악성 댓글의 심각성 및 문제성이 대두되면서 악성 댓글에 관해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 이후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악플러 처벌법을 강화하라’라는 게재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시간이 흘러 묻히게 됐고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악플러 처벌법에 이어 다시 화자 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인데, 이 발안은 최진실 사건 당시도 거론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에 댓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과거부터 여러 번 논의되었음에도 항상 무산되었던 사안으로 부분 실명제로 대체됐던 적이 있다. 부분 실명제 경우 발의되었지만 발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표현의 자유라는 항목과 맞물려 금방 폐지됐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도 악플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악플'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폐지됐던 부분 실명제부터 인터넷 실명제, 악플러 처벌법 기준 정리까지 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

상황이 벌어진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기엔 늦다. 하루빨리 악플에 대한 방책을 찾아 제도에 변화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emily909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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