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9728_12132_3458.png

지난 4월 2일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 경까지, 약 열 시간 동안 ‘2018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진행됐다.

2017년도 하반기 중앙기구 및 단과대학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결과가 보고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관련 총 학생회칙 제정 △감사시행세칙 개정 및 감사소위원장 선출 △각 단과대학 권한대행 및 비대위 통일의 건 △각 단위별 징계위원회 선출 등이 상정됐다. 또한 기타 논의 사항으로 외국인 등록금의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 예디대 학생회 학생회비 횡령 의혹 제기 돼

감사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7학년도 하반기 결산 중 예술디자인대학(이하 예디대)학생회가 학생회비 중 총 218,400원을 학생회만을 위해 쓴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200,000원을 예디대 학생회 발대식에서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했고 18,400원은 시험기간에 학생회 일로 고생한 4~5명 학우를 위해 식비로 지원했다. 김서현(KIT·융생공15) KIT 학생회장은 “몇몇의 학생회 학우를 위해 학생회비를 쓴 것은 학생회비 횡령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함형준(공과대·컴공14)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은 “예디대 학우들에게 학생회비를 학생회를 위해 썼다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희석(예디대·현대미13)전 예디대 부학생회장은 “시험기간에 학생회 인원차출이 힘든 상황에서 고생한 학우를 위해 지원을 해준 것”이라며 해명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서 횡령이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예디대 부학생회장은 4월 9일 개최되는 사무국연석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나서 정확한 처분을 받게 된다.

 

비대위 학생회칙 개정 논의 끝에 회칙제정돼

이어진 주요 논의안건은 △비대위 학생회칙 제정 △각 단과대학 권한대행 및 비대위 통일의 건 △각 단위별 징계위원회 선출 등에 대한 것이었다. 비대위 학생회칙 제정은 총 학생회칙 제3장 15조 3항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아 발의됐다. 이번 안건에는 비대위의 △선출기한 △업무 및 권한 △선출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연경(사과대·정외14)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비대위 회칙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만 총학생회 회칙으로 제정하면 비대위가 상황에 맞게 유동적인 대처를 못한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이봉원(사과대·정외13) 사과대 학생회장은 “비대위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비대위 권한을 정해두면 긴급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권한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윤호진(경영대·경영15)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회칙에 지휘 및 구성을 정해두는 것이 유동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 및 권한에 제한이 많다 생각하면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손인규(건축대·건축14) 건축대 학생회장은 “비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는 회칙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권한 부분 회칙이 모호하면 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안건은 논의 끝에 참석의원 61명 중 찬성 54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각 단과대학 권한대행 및 비대위 통일의 건은 △KIT △공과대 △사과대 △문과대 등의 학생회칙에는 권한대행 및 비대위의 선출방법과 권한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나머지 단과대학에는 없었기 때문에 발의됐다. 개정 및 통일의 요점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유고 혹은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선거가 무산될 땐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참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반대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남윤 기자  kny6276@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1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Prev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68 Next
/ 68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