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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캠퍼스가 넓고 평평한 부지로 돼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다. 교내에 따릉이 대여소는 네 곳이나 있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규제가 느슨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규제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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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2016년 약 6만 대의 규모에서 2021년 20~30만 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올봄부터 국내의 업체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전동이 아니라 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전기자전거 1,0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 할 계획으로 곧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속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에 성남과 인천 연수구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레클은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첫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실시한 올룰로는 전국으로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동 수단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는 추세”라며 “카카오T바이크는 기존의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완해, 실질적인 개인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생각보다 위험하다

최근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렸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과 결제할 카드를 동록했다. 이후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아무 곳에나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아 QR코드로 인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끝이다. 여기서 A씨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됐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를 필요로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하게 돼있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 바로 탈 수 있으나, 정격 출력 0.5kW 이상인 교통수단은 2종 소형먼허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를 탈 시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A씨의 위법사항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아무 곳에나 주차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보통 업체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면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정차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실제로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에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근 4년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도 사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해 사전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기본 안전 수칙마저 사용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로 면허의 경우 확인절차가 없거나 등록할 때 면허를 사진으로 인증하는 것이 전부고, 헬멧도 겨우 권고에 그치거나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한 전동킥보드 사업 관계자는 “고객들의 헬멧 착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측에서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면허 확인에 대해서는 “첫 등록 시 신분과 면허를 대조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육과 단속이 느슨한 것도 문제다. 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적발 시 단속하지만, 따로 공지되는 특별 단속기간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니며 신청해 듣는 형식이라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단체만 가능하다.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유럽의 경우 주행 최대속도 25km/h 이하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14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 헬멧 없이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헤커톤’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 처리할 과제가 남아있어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갈 수는 없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의 경우 작년 3월 적용됐다. 개정안 전 까지는 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자동차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면허가 필요했다. 개정된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 조건은 페달을 밟았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형식으로 25km/h가 넘으면 전동기는 차단되고,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살리려다 일반자전거에 ‘불똥’

작년 시행된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로 분류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자전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던 안전모 착용이 일반자전거에까지 확대됐다. 전기자전거 활성화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부수적이었고, 논의가 부실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용호, 황영철 의원은 “현실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어렵지 않은가”며 지적했으나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법안 통과를 호소하자 별다른 지적 없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작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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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안전모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출처 연합뉴스

‘따릉이’에서 불거진 안전모 논란, 모두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자정거 ‘따릉이’에도 헬멧 착용의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여의도지역의 따릉이에 안전모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시범 사업 도중 25%의 안전모가 사라지며 시범운영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다.

서울시는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라는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투표는 2,86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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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안전모 운영에 대한 여론/출처 민주주의 서울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88%인 2,537명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따릉이는 짧고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가 불필요 △안전모 공용사용은 위생문제와 재정 부담 우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은 안전모 의무 착용이 없으며 호주의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감소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 한 이모씨는 “공용헬멧의 위생상태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로 276명에 그쳤다. 찬성 측은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염려해 안전모와 같은 사전방지책이 필요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된 호주의 경우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안전모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 조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democracy.seoul.go.kr)에서 진행됐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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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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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14 18:01 신고

    도로교통법 전반적으로 고쳐야지... 무단횡단하는 애들 치면 차량과실0%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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