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건대신문 [보도]어서와 대학은 처음이지?-각 단과대 예비대학 열리다 우리대학 단과대별 신입생 예비대학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예비대학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과대 학생회에서는 △수강신청 방법 △주요 학교 행정부처 △학생회 △동아리 등에 대한 안내를 한다.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상허생명과학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단과대 예비대학은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진행된다.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인원수가 많아 19일부터 21일 3일에 걸쳐 △신공학관 △프라임홀 △산학협동관 △교육과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과대학 정의진 회장(문과대·문콘14)은 “대학은 신입생들이 기존에 다녔던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스스로 할 일이 많기에 (대학)선배로써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예비대학을 기획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단위 날짜 건축대 2월 21일 공과대 2월 19일 ~ 2월 21일 사과대 2월 13일 상생대 2월 12일 예디대 2월 23일 KIT 2월 21일 단위 날짜 경영대 2월 19일 문과대 2월 9일 사범대 과 별 실시 수의대(교내OT) 2월 20일 ~ 2월 21일 이과대 2월 13일 단위 날짜 건축대 2월 21일 공과대 2월 19일 ~ 2월 21일 사과대 2월 13일 상생대 2월 12일 예디대 2월 23일 KIT 2월 21일 단위 날짜 경영대 2월 19일 문과대 2월 9일 사범대 과 별 실시 수의대(교내OT) 2월 20일 ~ 2월 21일 이과대 2월 13일 김예신 기자 yesin9797@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포토뉴스]2019 건국인의 날 개최 "화합과 도약을 위한 다짐" 지난 5월 25일 새천년관에서 개최된 건국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의 모습/사진제공 총동문회 행사를 주관한 이윤보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참여인사들이 화합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있는 모습/사진제공 총동문회 지난 25일 우리 대학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건국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매년 우리 대학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로 이윤보 총동문회장의 취임 후 추친한 첫 행사이기도 했다. 1부는 △총동문회장 인사 △이사장·총장 축사 △회무보고 △축하패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행정관 앞 잔디밭에서 동문회별 총회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총동문회는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고영일(경영대·경영70) 동문을 비롯한 14명의 동문들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지윤하 수습기자 yoonha928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성소수자' '반려견 봉사' 동아리 등 3개 신규등록 2017 하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열려 지난 9월 19일 늦은 6시 제 1학생회관 PRIME 홀에서 ‘2017 하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동대회에서는 △신규 동아리 등록 △KT 도어락 설치 재논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학기에 등록을 신청한 동아리들은 △Cue The Felix △KUNIMAL △UCCPOP 이다. Cue The Felix는 동아리 관리를 위해 동아리 회원의 이름 공개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전동대회 결과 동아리 특성을 고려해동아리 회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동아리 회원의 성(姓)과 단과대학만 명부에 기록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활한 동연 운영을 위해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하기로 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김무석 (수의대·수의4) 회장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중앙동아리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환영해주면 좋겠다”며 Cue TheFelix 동아리 신규 등록을 지지했다. 표결결과 정족수 65명중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CueThe Felix를 신규 동아리로 등록했다. KUNIMAL과 UCCPOP도 중앙동아리로 신규 등록됐다. KUNIMAL은 반려견 봉사 동아리로 사설 동물보호소 봉사활동과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정족수 65명중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중앙동아리로 등록됐다. UCCPOP은 자유주제의 짧은 영상제작을 목적으로하는 동아리로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고 공모전에도 참가했다. 표결결과 정족수 64명중 △찬성 5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중앙동아리로 등록됐다. 이날 인준된 신규 동아리는 1년 동안 가(假)동아리로 활동한 후 그동안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중앙동아리로 인정받게 된다. 다음으로 동아리방 KT 도어락 설치 여부 재논의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해당 안건은 정족수 64명 중 △찬성 2명 △반대 55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재논의에 반대하자는 대표자들의 의결에 따라 올해 내에는 KT도어락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승주 기자 sj98lee@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2019 신입생 모집 경쟁률 전년대비 수시 상승, 정시는 소폭 하락 2019학년도 우리대학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수시 2,157명 모집에 45,345명 지원, 경쟁률 21.02:1 △정시 1,203명 모집에 9,219명이 지원, 경쟁률 7.66:1을 나타냈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수시 19.09:1, 정시 8.03대:1이었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한 논술은 43.4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 이전에 치러진 지난 해 34.92:1에서 대폭 상승했다. KU자기추천 전형 또한 지난해 18.29:1에서 20.11:1로 상승했다. 반면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추가된 KU학교추천전형의 경우 지난해 9.09:1에서 7.41:1로 하락세를 보였다. 고른기회전형I은 전체 8.47:1, 고른기회전형II은 12.73:1의 경쟁률을 보였다. KU예체능우수자전형은 △연기 44.13:1 △체육 17.54:1 △디자인 72.95:1을 기록했다. 수시전형에서 최고경쟁률 모집단위 3개는 모두 논술전형으로 △수의예과 176.9: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05.33:1 △문화콘텐츠학과 79.33:1 순이었다. 정시모집 전형별로는 일반전형학생 △‘가’군 6.66:1 △‘나’군 6.65:1 △‘다’군 15.1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집인원이 전체 12명으로 비교적 적은편인 정시의 고른기회전형은 141명이 지원해 모든 전형을 합해 11.7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시의 최고경쟁률 모집단위 3개는 모두 ‘다’군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4.38:1 △음악교육과(피아노) 20.14:1 △의생명공학과 20.09:1을 보였다. KU학교추천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박보성씨는 “성적과 작문, 독서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건대에 합격해 설렌다”고 전했다. 정시 전형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 합격한 김한율씨는 “재수도 감안했는데 희망하는 학교, 과에 합격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 임시전학대회, '총투표 신설' 등 학생회칙 다듬었다 임시전학대회, '총투표 신설' 등 학생회칙 다듬었다 지난 21일, 19시부터 22시 30분까지 2016학년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법학관 102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2016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 및 의결했다(<건대신문>, 16.09.12 「2016 하반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열려」 참조) 발의된 개정안으론 △본 회의 의사결정권 순서 확정 및 관련 조항 신설 △대의원 궐위 시 조항 개설 △총투표 조항 개설이 있었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총학생회장의 비상직권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임시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ㆍ이용우 기자) ‘최고 의결기구’표현 남발하는 문제 해결돼 먼저 본 회의 의사결정권 순서 확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우주 총학생회장(경영대ㆍ기술경영4)은 회칙에서 ‘최고 의결기구’라는 표현이 남발되는 것을 지적하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 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순서로 한다”는 내용의 회칙 신설안을 발의했다. 한편 권기창(동생대ㆍ축산식품4) 동물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은 “신설조항에 의사결정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으니 제 8조와 제 13조 모두에서 최고라는 단어를 빼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의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1표 차이로 두 조항 모두에서 최고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세영(정치대ㆍ정외4)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심우용(문과대ㆍ철학4) 철학과 학생회장, 우재헌(정치대 · 행정3) 정치대학 학생회장이 “제 8조에서 학생총회를 굳이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은 학생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며 “제 8조에서 최고라는 단어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다시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제 8조에서는 최고라는 단어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추가적으로 권 동생대 학생회장이 “제 8조와 제 13조에 각각 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로 용어가 다르니 용어를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논의 끝에 최종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제 8조)본 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순으로 우선한다.’ 신설 △‘(제 13조) 전학대회는 본 회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며,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최고 단어 삭제, 의사결정기구를 의결기구로 수정. 이 안건은 찬성 62표, 반대 2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대의원 궐위 시 비대위원장 의결권은 제한키로 이어 대의원 *궐위 시에 관한 조항 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전학대회 대의원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부학생회장 같은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였다. 총학생회장은 “선거무효나 중도 사임 등 다양한 이유로 과의 학생회장이 없을 때는 재적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는 조항 신설을 발의한다”며 “다만, 해당 단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철학과 학생회장과 박범준(문과대ㆍ미컴3)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생회장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학생회장의 자리가 비었다면 대리인에게서 의결권을 뺏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이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박 총학생회장과 김상근(문과대ㆍ영어영문4) 문과대 학생회장은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비대위원장은 직접선거로 뽑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 것은 힘들지만 부학생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차이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대의원이 궐위했을 경우, 부학생회장이 대의원의 권한을 모두 대행할 수 있으며, 부학생회장도 없을 경우는 재적 대의원에서 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위의 발언권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비밀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제 15조 3항)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단, 해당 단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은 인정된다.’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기학생총회 대신 총투표 생겨 마지막으로 총투표 조항 개설에 관한 논의를 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없어진 정기 학생총회 대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총투표 조항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총투표 조항 문구에 관한 논의서, 우 정치대 학생회장은 “발의안의 3항을 ‘총투표는 회원 10분의 1이상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 규정과 같이한다’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리된 최종 신설안은 다음과 같다. “(제 14조) ① 총투표는 본 회의 의사결정방식으로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총투표는 총학생회장 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총투표는 회원 1/10 이상의 참여로 개표할 수 있으며, 의결 또한 학생총회 규정과 같이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투표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한다. ⑤ 이외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총투표 신설안은 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3표, 무효0표로 가결됐다. 임시 전학대회는 “지난 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충분히 공고돼지 않아 다시 임시전학대회를 열게 돼 회칙 개정을 논의해서 죄송하다”는 총학생회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궐위 : 학생회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나 학생회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최수정 기자 popo677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시사]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타 보셨나요? 우리 대학은 캠퍼스가 넓고 평평한 부지로 돼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다. 교내에 따릉이 대여소는 네 곳이나 있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규제가 느슨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규제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2016년 약 6만 대의 규모에서 2021년 20~30만 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올봄부터 국내의 업체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전동이 아니라 이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전기자전거 1,000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 할 계획으로 곧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속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에 성남과 인천 연수구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레클은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첫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실시한 올룰로는 전국으로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동 수단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는 추세”라며 “카카오T바이크는 기존의 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단거리 이동을 보완해, 실질적인 개인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생각보다 위험하다 최근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렸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과 결제할 카드를 동록했다. 이후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아무 곳에나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아 QR코드로 인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끝이다. 여기서 A씨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됐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면허와 인명보호 장구를 필요로 하며 차도에서만 주행하게 돼있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 바로 탈 수 있으나, 정격 출력 0.5kW 이상인 교통수단은 2종 소형먼허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를 탈 시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A씨의 위법사항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아무 곳에나 주차한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보통 업체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면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정차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실제로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료에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근 4년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도 사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해 사전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기본 안전 수칙마저 사용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로 면허의 경우 확인절차가 없거나 등록할 때 면허를 사진으로 인증하는 것이 전부고, 헬멧도 겨우 권고에 그치거나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한 전동킥보드 사업 관계자는 “고객들의 헬멧 착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측에서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면허 확인에 대해서는 “첫 등록 시 신분과 면허를 대조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육과 단속이 느슨한 것도 문제다. 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적발 시 단속하지만, 따로 공지되는 특별 단속기간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니며 신청해 듣는 형식이라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단체만 가능하다.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유럽의 경우 주행 최대속도 25km/h 이하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14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 헬멧 없이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헤커톤’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 처리할 과제가 남아있어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갈 수는 없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의 경우 작년 3월 적용됐다. 개정안 전 까지는 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자동차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면허가 필요했다. 개정된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 조건은 페달을 밟았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형식으로 25km/h가 넘으면 전동기는 차단되고,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 살리려다 일반자전거에 ‘불똥’ 작년 시행된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로 분류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자전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던 안전모 착용이 일반자전거에까지 확대됐다. 전기자전거 활성화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부수적이었고, 논의가 부실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용호, 황영철 의원은 “현실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어렵지 않은가”며 지적했으나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법안 통과를 호소하자 별다른 지적 없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작년 시행됐다. 따릉이 안전모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출처 연합뉴스 ‘따릉이’에서 불거진 안전모 논란, 모두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공공자정거 ‘따릉이’에도 헬멧 착용의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여의도지역의 따릉이에 안전모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시범 사업 도중 25%의 안전모가 사라지며 시범운영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다. 서울시는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라는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투표는 2,867명이 참여했다. 따릉이 안전모 운영에 대한 여론/출처 민주주의 서울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88%인 2,537명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 △따릉이는 짧고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가 불필요 △안전모 공용사용은 위생문제와 재정 부담 우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은 안전모 의무 착용이 없으며 호주의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감소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 한 이모씨는 “공용헬멧의 위생상태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로 276명에 그쳤다. 찬성 측은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염려해 안전모와 같은 사전방지책이 필요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된 호주의 경우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안전모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 조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democracy.seoul.go.kr)에서 진행됐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정외과 학생회 LT에 학과 학생회비 사용해 논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前 학생회 <정성>이 학생회 집행부의 LT(Leadership Training) 행사에 학과 학생회비 18만 원을 지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일 내려진 징계 내용은 사용금액만큼의 원복과 사과문 게시다. 2018학년도 정치외교학과의 결산안 감사결과, 학과 학생회비 중 18만 원을 LT지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발견됐다. 조연경(사과대·정외14) 前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2019 상반기 사회과학대학대표자회의(이하 사학대회)에서 소명문을 통해 "집행부의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9월 문제를 인식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전대 학생회장이 사비로 금액을 채워 넣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외교학과의 감사 결과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대의원들은 학생회비 사용의 경각심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국헌(사과대·정외17) 前 사회과학대학 인권위원장은 “학생사회가 좀 더 학생회비 이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대 학생회의 결산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학생회장을 하고 졸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학생사회에서 졸업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기 다른 자치기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前 동아리연합회 <사이다>가 지난해 ‘겨울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의 숙소취소비용으로 총학생회비를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박가은 기자 qkrrkdms924@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PRIME 장학, 올해부터는 교비로 지원 KU융합과학기술원 8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PRIME 장학금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이다. PRIME 장학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최초합 여부 △수시/정시전형 에 따라 △입학금 △등록금의 일정비율 △학업장려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이다. 우리 대학은 2016년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즉, PRIME 사업에 선정되며 전례 없는 큰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지난 3년간 국가 지원금 408억원을 받아 왔으며 PRIME 사업의 일환으로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PRIME 장학제도를 운영해왔다. 한편, 작년 말로 PRIME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PRIME 장학금이 교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에 교비로 운영되는 PRIME 장학 예산은 16억 6천만원으로 이는 17학년도 기준 교내 장학금 전체 지급액 225억 9천 7백만원의 7.3%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한, 올해부터 교비로 장학금이 지원되면서 교내장학인 성적 장학(성·신·의 장학)과 건국사랑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학복지팀 관계자는 “교내장학금 수혜의 공평성을 기하고 프라임 장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KU융합과학기술원의 성적장학과 건국사랑장학 예산일부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작년과는 달리 PRIME 장학금이 교비로 운영되어 이중수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담당자는 “당초에는 8개 학과의 1·2학년이 조정대상이었으나, 1학년과 달리 2학년은 프라임 탑 장학(정시장학) 수혜자만 PRIME 장학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전형 학생의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을 위해 대상자 범위를 1학년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성적 장학은 매 학기 학과 별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교내 성적 장학금이고 건국사랑 장학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말한다. 박가은 기자 qkrrkdms924@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이천임(李天任) 중국문화대학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우리대학이 지난 11일 행정관에서 이천임(李天任) 중국문화대학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 총장은 지난 10년간 중국문화대학 총장을 역임하며 ‘건국대대만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우리대학과의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이 총장은 시각대중매체예술 및 색채학 전문가로서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수의 개인사진작품전을 열고 국제색채학회(AIC)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이날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는 이지성 주한국대만대표부 부대표, 황용식 전 대만대사를 비롯한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서 우리대학 민상기 총장은 “이천임 총장은 중국문화대학 총장으로 재직해온 지난 10년간 우리대학과 중국문화대학의 고등교육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뜻과 힘을 보태어 줄 것을 기대한다” 며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이 총장은 “문화와 그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건국대학교와 중국문화대학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대학과의 교류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장은 “앞으로 더욱더 협력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민 총장의 축사에 화답했다. 한편 중국문화대학과 우리대학은 196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상허연구관에 ‘한-대만 학술교류센터’를 공동 개설해 △대만 유학박람회 개최 △한국 고등학교 교장 초청 대만 문화 설명회 개최 △학생·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국어 강좌 개설 등 두 나라 간의 학술·교육 교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승주 기자 sj98lee@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우리대학 학생 인권침해 사건 발생 지난 7일 총학생회 징계위원회는 제1학생회관 앞에 징계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학생은 총학생회 징계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문 게시와 학생회원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해석으로 인해 징계 집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개정된 학생회칙에 처음 포함됐다. 조사위원회의 경우 인권위원회 산하 특별임시기구로 분류됐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세 기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구들인 만큼 관련 회칙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총학생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결정했다.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학우는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학생위원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고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대학 징계위원장인 윤호진(경영대·경영15) 부총학생회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최소한의 사건 정보만 전달 받았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정보 노출에 최대한 유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징계 공고 이후, 지난 8월 20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는 징계 관련 회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학생회칙 제18조 15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상정 징계에 대한 의결’이 전학대회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사건 관련 조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서를 공개하지 않고는 전학대회에서 찬반의결이 불가하다. 또한 113조 3항의 ‘징계수위가 선거권 박탈, 학생회원 자격 박탈에 해당할 경우 전학대회소집 요구’라는 조항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아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번 사건 역시 징계수위가 학생회원 자격 박탈에 이르렀으나 임시전학대회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중운위 회의에서 공개사과문의 가해학우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적인 징계 (공개사과문 게시 등) 거부 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학생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한 적절성 등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징계에 대한 찬반 의결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회칙의 수정이나 보완은 차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이미 한차례 학생회칙 개정이 있었으나 해당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에 회칙 상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다은 기자 daeunn0110@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6 7 8 9 10 11 12 13 14 15 68 Next / 68 GO / 68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