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건대신문 이제는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가 서예림씨 사진:최의종 기자 종로구에 있는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도 위안부 성폭력 피해 할머니들은 노구를 이끌고 매 주 수요일 마다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엔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진정성 있는 위안부 성폭력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보상을 위해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는 취업 준비를 해야 할 청년들이 한 여름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을 외치며 ‘소녀상 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는 서예림(22)씨를 만나 보았다. 대학생 시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시작한 활동 서예림씨는 올해 배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이다. 그는 대학생 시절 ‘희망나비’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와 ‘평화의 소녀상 지킴’ 주장을 하며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는 대학생 시절 학점 관리와 대외활동 등으로 인해 바빴고,‘위안부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신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졸업 후 그는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보자고 생각해 활동을 시작했다. 24시간의 고된 활동, 하지만 끊기는 관심이 더욱 가슴 아파 소녀상 지킴이 활동은 굳은 의지가 없으면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든 일이다. 그는 24시간 한자리에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는 일을 제일 힘들다고 한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은 24시간 마다 교대로 2명이상 씩 조를 짜서 활동을 한다. 1명이 지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 인원이 줄어 체력적으로 힘든 것 보다 심정적으로 힘든 것이 크다고 한다. 현재는 교대로 단기간 봉사활동 오는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관심도가 높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람들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끊겼다는 것이다. 초창기, 활동에 대해 주변의 걱정과 설득 서 씨가 처음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다. ‘여자가 길바닥에서 자는 것이 보기도 안 좋다,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부모님의 염려가 컸다. 이런 걱정을 응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한 편의 영화였다. 그는 올 해 초에 개봉한 <눈길>이라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부모님과 함께 관람했다.‘위안부 할머니들은 26년 동안 노구를 이끌고 매주 수요일 마다 투쟁을 하셨는데, 청년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그의 진심어린 고백에 부모님도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은 여전하지만, 그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좀 더 집중해야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 해야만 하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활동을 해야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것이잖아요.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소녀상을 지키는 일은 지금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20대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은 매 주 수요일 마다 수요 집회를 여는 할머니들이다. 현재 수요 집회를 진행하는 할머니들 중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90세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이용수 씨가 자신은‘시위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몹시 부끄러웠다고 한다. 몸이 불편한 9 0세 할머니께서 매 주 수요일마다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데, 그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됐다. 서 씨가 소녀상 지킴이 활동과 수요 집회를 참석하며 느낀 점은 할머니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를 참석하는 이유는 바로‘다음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란 것. 그는 단순히 돈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벌써 그만 뒀을 것이라는 위안부 할머니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억울하고 슬픈 일이 다음세대에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할머니들을 보며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서 씨는 할머니들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운동가’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위안부 성폭력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께서 독일로 가셔서IS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하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와 우리 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더 커졌으면 서 씨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의 정도가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애초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석하지 않은 합의이기에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 측의 확실한 대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커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지만 수요 집회 참석 인원이나 언론 노출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서 씨는 2030 세대가 더 이상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세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일본군의 강제 위안부 징집 및 성폭행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나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생각에만 머물길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일이던지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일은 옳지 않다는 생각’과‘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비로소 실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녀상을 한번이라도 찾아와 보는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이 됐던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움직임이니까요.”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만평]1353호 만평 최은빈 수습기자 cactushi@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사회] 프랜차이즈의 갑질, 가맹점은 못 살아 프랜차이즈의 갑질, 가맹점은 못 살아 언제부턴가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종종 갑질 동영상이 인터넷 상 을떠돌기도 하고 갑질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힘이 약한 ‘을’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주에게 하는 ‘갑질’은 영세상인인 가맹주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여러 명분으로 가맹비를 더 낼 것을 요구한다면 가맹점이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심각한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양했다. 유명 분식업체인 ‘아딸’은 대표가 청탁을 받아 특정 사람에게 식자재 유통과 인테리어 등에 특혜를 주기도 했고 식자재 납품 대금 수십 억 원을 가맹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 작년 11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밥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은 식자재 값을 시중 값보다 비싸게 받아 업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가장 최근 큰 이슈가 된 문제는 ‘미스터 피자’ 가맹주들이 단체로 본사에 항의한 일이었다. 본사 회장이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 파장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피해로 이어졌고, 결국 폐점하는 가맹점들이 생겼다. 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는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2015년 11월에 체결을 했지만 현재 본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가맹주가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9월 6일 오후 MPK그룹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회원들이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파기 및 치즈가격 폭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ㆍ일요신문) 또한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즐겨먹는 알촌은 신메뉴를 개발 할 때마다 신메뉴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돈을 더 내게 했다. 만약 업주가 신메뉴를 메뉴판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하면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에서는 이는 “가맹비를 두 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가맹 계약을 한 이상 프랜차이즈 기업은 가맹점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은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됐었다. 이 업체는 새로운 가맹점을 찾아 가입비를 추가로 받기 위해 계약기간이 10년이 된 가맹점과는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갑작스런 통보에 가맹주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는 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주가 같은 자리에서 개인 사업장을 차리거나 같은 업종의 다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 ‘영업기밀 및 상표권 위반’으로 민사소송까지 걸기도 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새로운 가맹점을 내 일종의 영업방해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법률분쟁 전문가인 최영기 변호사는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의 새로운 가맹점이 생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얘기는 먼 남의 얘기일까 가맹주들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해지당하기도 한다. 가맹 계약 갱신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 90일부터 180일 안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한다. 그러나 가맹주가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모두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사 측에서 계약서 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법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나 법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영세 가맹주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은 멀리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방중에 우리대학 근처에 있는 D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여름, D업체의 가맹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유니폼 입기’등 규칙을 몇 차례 지키지 않은 것이 본사에게 적발돼 결국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마침 본사와의 잦은 갈등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고민하던 D업체 가맹주는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얼마 후 D업체의 본사로부터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이에 가맹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조정 끝에 본사와 가맹주는 서로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본사는 가맹점이 있던 곳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D가맹점을 내준 상황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가 부당하게 가맹점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도 잘 된다’며 가맹점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횡포는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수정 기자 popo677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popkon.konk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8760 건대신문 [보도]'드론산업 인재육성' 국내대학 최초 드론경진대회 개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대학 노천극장과 스마트팩토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드론경진대회’가 국내 대학 최초로 열렸다. 우리대학과 한국드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DIY드론 경진대회 △마이크로 드론레이싱 도전 △드론 격투 스포츠 ‘드론클래쉬’대회 △드론전시회 및 체험으로 구성됐다. 김상호(KIT·스마트운행체) 교수는 “학생들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운행해봄으로써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 단과대 학생회활동장학금 ‘대리 신청’ 논란 -'추가학기'로 자격미달하자 다른학우 명의빌려 장학금 받아 우리대학 일부 단과대학에서 2017년 1학기 단과대 학생회장의 학생회활동장학금(공로장학)을 다른 학우의 명의로 신청해 ‘대리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대리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단과대학은 소프트웨어융합학부와 정치대학 등으로 해당 장학금은 다른 학우의 명의를 통해 학생회장에게 전달되거나 단과대 부학생회장에게 대신 지급됐다. 이들 단과대학은 해당 학생회장이 ‘추가학기’ 재학중으로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학우의 명의를 빌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활동장학금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등 학생중앙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자와 단과대학생회 회장, 부회장 등에게 지급되는 공로 성격의 장학금이다. 단과대 학생회장 경우는 등록금의 70% 면제를 받고 부학생회장의 경우는 30% 면제 받는다. 자격조건으론 △2017학년도 1학기 활동한 학생(1~8학기생) △소정의 학점(15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학생 등이 있다. 장학금은 포탈시스템 입력 및 대상자 명단 제출로 지급되며 통장으로 입급된다. 소프트웨어융합학부의 경우 지난 7월 A학생회장이 추가학기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자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다른 학우의 명의를 빌려서 지급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과대 행정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A학생회장이 그동안 학부를 단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장학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대학도 B학생회장이 추가 학기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부학생회장이 대신 지급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학생회장의 장학금 또한 학생회 임원 중 한명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 권용수 정치대 학장은 “단과대 학생회가 고생한 것을 알아 한 명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추가학기로 인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칙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총학생회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추가학기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학생회 활동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 총학생회 담당인 학생지원팀은 두 단과대학과는 달리 총학생회장에게 받을 것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단과대 학생회장이 장학조건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학기 끝날 때쯤 ‘건국사랑 장학금’이나 ‘총장특별장학금’ 등으로 쓰인다. 장학복지처는 “예산이 있으나 특정한 상황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장학금은 2학기가 끝날 때쯤 다른 장학금에 추가로 쓰이거나 새롭게 장학 프로그램이 신설돼 쓰인다”고 말했다. 장학복지팀은 추가학기인 학생회 임원에 대한 장학 수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학복지팀에 따르면 “모든 교내 장학금과 심지어 국가장학금까지 8학기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며 “포상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장학은 정규학기 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학복지팀은 “장학금지급대상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단과대학에 장학금 수령 공문을 보낼 때 8학기 이내 학생만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등 장학금지급기준에 대한 공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동(冬) 장군아 물러가라~ 열띤 저널리즘 공부 지난 5,6일 우리대학 KU미디어센터는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KU미디어 소속 기자 및 국원들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KU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캠퍼스 KU미디어센터(△건대신문 △영자신문사 Bulletin △학원방송국 ABS)와 글로컬캠퍼스 KU미디어센터(△건대학보 △학원방송국 ABS)가 참가했다. ‘KU미디어 아카데미’는 우리대학 KU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언론홍보대학원 재학 및 졸업동문 또는 기타 학외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언론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매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에 개최된다. 김동규 KU미디어센터장은 지난 5일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 양 캠퍼스 간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현직 기자들의 실무 교육을 통해 (KU미디어센터 소속)기자들 개인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에는 임인택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한인섭 브릿지경제 편집기자의 신문기사 쓰기 및 신문편집 이론 강의가 진행됐다. 행사 둘째날에는 한원상 YTN 기자의 보도 영상 강의와 정지윤 경향신문기자의 보도 사진 강의가 열렸다. 김예신 기자 yesin9797@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기획] 모르면 손해보는 '김영란법' (보도일자 2016.12.03) 최근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안벌 곳곳에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에게 캔 커피 하나도 주면 안 된다’던가, ‘조기 취업자는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던가, ‘공결증 및 병결증 처리도 법에 걸려서 안 된다’ 등등, 장안벌엔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사립대학인 우리대학 또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데, 만약 법을 알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건대신문>에서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대학 학우들이 가질만한 궁금증과 그 진실을 정리해봤다. 김영란법이 대체 뭐길래?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 초안에 만든 것이다. 당시 김영란법의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법의 적용범위는 오직 공직자였다. 기존에도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양한 법률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러한 법령으로는 부패척결을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다. 하지만 적용범위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까지 확대한 이후 논란이 거세졌다. 이 때 법안의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전부 삭제됐다. 더 나아가 적용범위가 민간분야로 확대돼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을 정한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후 언론계와 농축업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졌다. 문제는 ‘숙려없는 대상 확대’와 ‘자의적 해석 가능’하다는데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방위산업 △시민단체 △의료 △법무 △건설 △납품 △하청 △스포츠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은 제외하고 사립학교와 언론기관만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대학 홍완식(법과대ㆍ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을 포함해 민간영역 중에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 관련법이나 언론 관련법에 처벌규정을 두어야 했다”며 김영란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에서 스포츠계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에서 의료계의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을 참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홍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다루며 단기간에 완성돼 허술한 법 조항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항에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기준이 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학자, 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행정자치부, 교육부 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기관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해도, 그 해석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대학 학우들이 가질만한 궁금증 Q&A Q1. 교수님께 캔 커피 하나 정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다. 김영란법의 제1호 신고가 ‘캔 커피를 받은 교수였지만, 이는 잘못된 신고였다. 홍교수는 “캔 커피 정도의 선물은 예외사항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캔커피 하나를 교수에게 주면서 비공개적인 청탁을 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그것이 ‘어떠한’ 청탁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Q2.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취업자가 수강 중이던 강좌의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결론적으로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자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가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출석이 인정된다. Q3.공결증하고 병결증 처리가 앞으로 안된다던데요? 공결증 및 병결증 처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다. 교무행정요강의 공인결석 및 병결에 관한 조항을 읽어보면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팀에서는 “다만, 일부 행정처에서 교무행정에 나와있지 않은 이유로 공결증을 발행할 경우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Q4.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를 하려고 교수님께 C+ 혹은 F로 성적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려하는데 괜찮나요? 홍완식(법학대·법학) 교수는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를 위해 성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기에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칼럼]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힘, 미니멀 라이프 (보도일자 2016.11.24)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을 일컬어 '미니멀리즘'이라 한다. 이것이 일상으로 옮겨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식이 되어 '미니멀 라이프'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나 역시 간결한 삶을 위해 몇 개월째 차근차근 <비우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옷장에서 수십 벌의 옷을 버리고, 서재에서 읽지 않는 책들을 정리하고,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물건들과 이별했다. 내 소유의 물건들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집에 빈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위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비로소 소중한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정리했다든가, 소비 방식이 보다 신중하게 변화한 것만을 칭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청산하는 것 역시 그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타의 혹은 자의로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자연히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탓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 이상의 힘을 쓴다. 그럴 때 나는 인간관계를 한 그루의 나무라 여기는 동시에 나와 닿은 소중한 연들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푸르른 잎사귀라고 생각해본다. 우리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아래 함께 몇 번의 계절을 보낸 뒤에야 탐스러운 아람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산되는 양분을 소수의 가지에 집중시켜야지만,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울일 수 있는 애정과 관심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지치기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를 택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기에도 길지 않은 시간이다. 굳이 나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필요는 없다. 그 결과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고민을 덜어내고 한층 더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의 방식을 만나면서 소중한 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물론 미니멀 라이프도 결국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하기에, 그 수단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미니멀리스트이건, 맥시멀리스트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김현명 기자 wisemew@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발행안내] 10월 4일자 1325호 건대신문 발행 10월 4일자 1325호 건대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가까운 건물 로비 및 후문 KT텔레캅 사무실 앞 등 다양한 곳에서 <건대신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읽으면 더욱 재미있는 건대신문! ☞주요 기사 바로가기 -2017학년도 수시 경쟁률 21.35 대 1 http://popkon.konk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8859 -KU헌터 입학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 승소 여부는 불투명 http://popkon.konk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8860 -논술고사로 인한 상허기념도서관 휴관에 학우들 불만 제기 http://popkon.konkuk.ac.kr/news/articleView.html?idxno=8861 건대신문 1학기 강의평가 6월 8일부터 3주간 진행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이번학기 강의평가가 시행된다. 이번 강의평가는 3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강의평가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번부터 팀티칭 평가 결과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평가의 결과는 △강의자료 개선 참고자료 △교수업적평가 △강사 재임용 자료 △우수 교강사 선정 자료로 활용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우는 일정기간 성적열람을 할 수 없다. 이번 강의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강의평가의 횟수와 기간이 단순화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강의평가 기간이 시험 전 일주일과 시험 후 일주일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이번부터 1차례만 진행된다. 그 대신 강의평가 기간을 시험 전일주일부터 시험 후 일주일까지 총 3주로 늘렸다. 이후에는 강의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또 팀티칭 평가의 결과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팀티칭이란 여러 명의 교수가 팀을 이뤄 학생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조직 형태를 말한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팀티칭 평가를 각기 다른 교수에게 해도 평가 결과가 평균점수로 나왔다.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수업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는 결과가 각 교수별로 나눠 산출되도록 방식을 바꿨다. 우리대학 교육평가인증센터 이형주 선임연구원은 “이번 변화가 사소해 보이지만 강의평가 횟수와 기간을 단순화 했다는 것은 큰 시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의평가 방식 변화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수업의 질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소진 수습기자 thwls97@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8 Next / 68 GO / 68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