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임시전학대회, '총투표 신설' 등 학생회칙 다듬었다

 

지난 21일, 19시부터 22시 30분까지 2016학년도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법학관 102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2016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 및 의결했다(<건대신문>, 16.09.12 「2016 하반기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열려」 참조) 발의된 개정안으론 △본 회의 의사결정권 순서 확정 및 관련 조항 신설 △대의원 궐위 시 조항 개설 △총투표 조항 개설이 있었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총학생회장의 비상직권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8871_11657_580.jpg
임시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ㆍ이용우 기자)

 

‘최고 의결기구’표현 남발하는 문제 해결돼

 

먼저 본 회의 의사결정권 순서 확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우주 총학생회장(경영대ㆍ기술경영4)은 회칙에서 ‘최고 의결기구’라는 표현이 남발되는 것을 지적하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 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순서로 한다”는 내용의 회칙 신설안을 발의했다.

 

한편 권기창(동생대ㆍ축산식품4) 동물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은 “신설조항에 의사결정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으니 제 8조와 제 13조 모두에서 최고라는 단어를 빼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의원의 전체적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1표 차이로 두 조항 모두에서 최고라는 단어를 빼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세영(정치대ㆍ정외4)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심우용(문과대ㆍ철학4) 철학과 학생회장, 우재헌(정치대 · 행정3) 정치대학 학생회장이 “제 8조에서 학생총회를 굳이 ‘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은 학생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며 “제 8조에서 최고라는 단어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다시 진행된 거수투표에서 제 8조에서는 최고라는 단어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추가적으로 권 동생대 학생회장이 “제 8조와 제 13조에 각각 의결기구, 의사결정기구로 용어가 다르니 용어를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논의 끝에 최종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됐다. △‘(제 8조)본 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순으로 우선한다.’ 신설 △‘(제 13조) 전학대회는 본 회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며,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최고 단어 삭제, 의사결정기구를 의결기구로 수정. 이 안건은 찬성 62표, 반대 2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대의원 궐위 시 비대위원장 의결권은 제한키로

 

이어 대의원 *궐위 시에 관한 조항 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전학대회 대의원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부학생회장 같은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느냐’였다. 총학생회장은 “선거무효나 중도 사임 등 다양한 이유로 과의 학생회장이 없을 때는 재적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는 조항 신설을 발의한다”며 “다만, 해당 단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철학과 학생회장과 박범준(문과대ㆍ미컴3)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생회장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학생회장의 자리가 비었다면 대리인에게서 의결권을 뺏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이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박 총학생회장과 김상근(문과대ㆍ영어영문4) 문과대 학생회장은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은 “비대위원장은 직접선거로 뽑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는 것은 힘들지만 부학생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과 차이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대의원이 궐위했을 경우, 부학생회장이 대의원의 권한을 모두 대행할 수 있으며, 부학생회장도 없을 경우는 재적 대의원에서 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위의 발언권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비밀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제 15조 3항)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단, 해당 단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은 인정된다.’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정기학생총회 대신 총투표 생겨

 

마지막으로 총투표 조항 개설에 관한 논의를 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없어진 정기 학생총회 대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총투표 조항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총투표 조항 문구에 관한 논의서, 우 정치대 학생회장은 “발의안의 3항을 ‘총투표는 회원 10분의 1이상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 규정과 같이한다’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리된 최종 신설안은 다음과 같다. “(제 14조) ① 총투표는 본 회의 의사결정방식으로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총투표는 총학생회장 또는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총투표는 회원 1/10 이상의 참여로 개표할 수 있으며, 의결 또한 학생총회 규정과 같이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투표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한다. ⑤ 이외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총투표 신설안은 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3표, 무효0표로 가결됐다. 임시 전학대회는 “지난 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충분히 공고돼지 않아 다시 임시전학대회를 열게 돼 회칙 개정을 논의해서 죄송하다”는 총학생회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궐위 : 학생회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나 학생회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최수정 기자  popo677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Prev 1 2 3 4 5 6 7 8 9 10 68 Next
/ 68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