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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 승인 2020.01.31 01:28

전공 공부하면서 다른 과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다전공과 부전공 제도가 있다고?

다전공은 원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유사한 비중의 다른 복수의 전공을 의미하고 부전공은 원전공 이수와 동 시에 이수하는 낮은 비중의 다른 전공을 말한다. 3~8학기 등록(진급)예정자 중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동일한 전공 에 대해 다전공과 부전공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지만 전과 와 다전공(부전공)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원전공의 전 선이면서 다전공의 전선B인 과목은 원전공 ‘전선’으로만 인정되며 ‘다선’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전공의 전선B 이면서 다전공의 전선인 과목이거나 원전공의 전선B이면서 다전공의 전선B인 과목은 원전공 ‘전선’ 또는 ‘다선’으로 인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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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연합전공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부, 학과(전공)가 연계해 개설한 전공으로, 원전공과 연계전공을 함께 이수하고 별도의 학위를 받는다. 연합전공은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연합해 개설한 전공이다. 연계전공과 연합전공은 이수대상 학생 중 3학기~8학기를 등록(진급)예정자 중 재학생만 가능하다. 단, 연합전공의 경우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이어야 한다. 신청 및 선발 시점에는 재학생 신분이어야 하지만 합격 후 휴학은 가능하다. 합격 후 휴학하더라도 합격 내역이 취소 되지 않아 복학 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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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맞지 않는다면, 전과는 어때?

전과는 소속 학과, 전공을 다른 학과, 전공으로 바꾸는 것 이다. 전과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선발하며 보통 1월에 진행 된다. 총 평점평균과 수료학점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로 제한된다.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신산업융합과 △K뷰티산업융합학과은 전입과 전출이 제한 된다. 단, 수의과대학은 일반학과로 전출은 가능하지만 해당 학과로 전입은 불가능하다. 예술디자인대학에서 의상디자인 학과와 영화학과를 제외하고는 일반학과로 전출할 수 없다. 의상디자인학과는 예술디자인대학에서 일반학과에서 해당 학과로 전입이 가능한 유일한 학과이며, 영화학과는 일반학과 로는 전출이 가능하나 미술계 학과로의 전출은 불가하다.
 

취득학점 포기’ 제도를 잘 이용하자!

너무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했거나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기준 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을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 ‘취득학점 포기’ 제도가 존재한다. 5학기 이상 재학생은 7 월(1학기)과 1월(2학기)에, 8학기 이상 재학생은 1학기에는 3월과 7월에, 2학기에는 9월과 1월에 취득학점 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취득학점 중 N을 포함해 C+이하 교과목만 삭제할 수 있다. 재수강을 원한다면, 취득학점 포기 제도 를 이용해 해당 과목을 삭제한 후 다시 수강해야 한다. 만약 삭제하지 않은 채로 같은 과목을 두 번 수강하면, 두 점수 모두 평점평균에 반영되나 졸업학점으로는 1개 교과목만 반영된다. 재수강을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A+은 불가능하다.

 

학점은 어떻게 매겨질까? 학사경고만은 피하자!

성적은 교과목별로 △중간시험 35% △학기말 시험 35% △출석 및 과제 30%의 비율로 평가된다. 우리 대학은 대부 분의 상대평가 과목(수강인원 15명 이상인 교과목)에서 A와 A+를 전체 0~35%까지 부여할 수 있다. 또한, A, A+, B, B+ 를 합한 인원이 70% 이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은 4.5 만점 평점제로, 각 등급에 붙는 +는 각 0.5점이라는 큰 평점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인 교과목이나 교직(교육실습, 교직 실무 제외), 실험·실습·실기교과목의 경우, A와 A+를 40%까지 부여할 수 있다. 합격 여부만 구분 되는 수업은 P(Pass) 또는 N(Non-Pass)으로만 표기되며 취득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해당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으로 2.0 미만, 등급으로 C등급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학적부에 기록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서 2학 점을 감한 범위에서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사경고’만큼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노력은 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해선 이것만은 꼭!

졸업사정을 통해 졸업여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등록 △졸업기준학점 △졸업논문 △영어강의 이수등 소정의 요 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재학생은 정규학기 8회 이상, 조기 졸업예정자는 정규학기 6회나 7회 이상, 편입생은 정규학기 4회 이상, 수의학과는 유급학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8회 이상 등록해야 한다. 졸업기준학점은 △소속학과 교양 △전공 기준학점 △총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 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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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은 소속학과의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 고서 △실기발표 △외국어 시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 다. 영어강의는 2010학년도 입학생(2012학년도 편입생)부터 소속학과의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원전공의 경우 일반 학생은 전공 2과목, 편입생은 전공 1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다전공의 경우 일반학생과 편입 생 모두 원전공 기준 충족과 함께 추가로 전공 1과목을 더 들어야 한다. 단,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일어교육과 △글로벌비지니스학과 △신산업융 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는 제외된다.

 

한 두학기 조기졸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대!

조기졸업 신청은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방학 중 지정된 기간에 할 수 있다. 4학기(1, 2학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5학기 진급 예정인 학생이어야 한다. 계절수업 학점을 포함한 4학기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했으며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음악교육과 △수의학과 △편입생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학생은 5학기 이수 후, 6학기나 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 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졸업사정에 합격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대상자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지원 기자  wldnjs1504@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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