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13:38
취업계관련 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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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상반기 취업이 되도 2학기 출석이 인정이 안되게되어 졸업이 안되 결국은 재학생의 상반기 취업이 불가해 지는것인데 취업계를 인정한다는 학칙개정을 학교측에 요구해주세요. 이번 상반기에 취업된 학우들의 취업이 취소될 위기에 있어요
총학생회에말한다
건국대학교 제47 건대愛물들다 총학생회에게 하고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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