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교내 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에서 학우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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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2014년 7월 21일 중운위 회의에서 진행한 의결에 따라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전문

2014년 7월 21일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은 김진규 前총장의 퇴진과 이사장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2.05.25.
김진규 前 총장 퇴진 집회 참석

2013.03.27.
2013년도 건국대학교 학생총회 진행
김진규 전임 총장 영입을 주도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저지르며 방만한 경영으로 건국 법인에 심각한 적자를 안기고 있는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 경영 능력 및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김경희 이사장 퇴진’에 대해서 의결
총 1883 / 찬 1803 / 반 7 / 기권 73

2013.03.28.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건국대 교수협의회, 동문교수 협의회, 총학생회, 건국대 노동자조합, 설립자 자녀 모임으로 구성)이 방만한 학교 법인 경영으로 학교 재정을 휘청거리게 한다는 비대위 명분으로 김경희 이사장 퇴진 요구

2013.11.14.
교육부에서 건국대학교 회계 감사 실시 예정 표명

2013.11.25.~2014.12.09.
2010년 3월 이후의 법인 및 학교 회계 자료에 대한 교육부(교육부 감사관실과 외부 회계사 외 9인) 감사 실시

2014.01.15.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학교 법인 재정 집행에서 김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다수 위반 및 횡령 사실 발표
김경희 이사장 임원승인취소 및 검찰 고발

2014.04.25.
교육부 김경희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취소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학교법인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경희 이사장은 학교법인으로 복귀하였다.
학교 측은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내용은 사학비리와 무관하며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불찰이나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미비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판결은 학교법인의 주장처럼 경영상의 불찰 등에 대한 교육부의 지적과 관련된 것일 뿐이며, 법인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그에 기인한 등록금 부담 가중 그리고 현재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사장 개인 비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김경희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경희 이사장은 2014.10.12. 재임하지 않는다.

하나, 학교법인의 재정적자를 방치하고, 김경희 이사장을 맹목적으로 비호해온 이사들은 즉시 사퇴한다.

2014년 7월 29일

제 46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the청춘 제 49대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정치대와 동아리연합회는 이 성명서에 의견을 함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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