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교내 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에서 학우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학사개편>


안녕하십니까 제46대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the 청춘입니다.


2014.5.26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올라온 안건에 관련한 공지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사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사휴학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2학기부터는 가사휴학이 2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 학사개편을 시행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정부주관 대학평가(:BK21)에서 재적생 (재학+휴학)이 많으면 패널티가 부여되고 정부지원 수주를 못하여 약 60~100억의 손해가 생기고 그 금액은 재학생이 나눠서 분담함.


 


2. 휴학생 7000명중 2004년이전 입학생은 약 878명임(10년이상 재적인원으로 잡혀있는 인원). 10년전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요람에 맞게 수업을 계속적으로 개설, 유지하게 되는데 현재 재학생의 요람에는 포함되지 않는 강의일 가능성이 생김.


 


현재 다른학교는


- 연세대 -


학칙 제5(재학연한) 1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학부대학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12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학칙 제30(휴학기간) 1항에 의거하여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동국대 -


학칙 제19(재학연한) 1항에 의거하여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을 원칙으로 함


 


학칙제47(휴학) 2항에 의거하여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로 제한하고 있음


 


- 경희대 -


학칙 제28(휴학) 3항에 의거하여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함


 


- 한양대 -


학칙 제25(휴학기간) 2항에 의거하여 휴학기간은 1회에 연속하여 두 학기 이내로 한다.


 


*건국대학교는 재학연한은 존재하지 않음


건국대학교에는 재학생과 휴학생이 공존합니다
. 그렇기에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사팀에게 20142학기는 너무 시행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하여 휴학에 관련한 학사변경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재학생들에게도 휴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에 관련한 많은 의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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