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03 추천 수 12 댓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진행과정에서‘열혈건대’선거운동본부 측이‘동아리연합회장 정 후보’장대엽 씨에게 열혈건대 주최의 정책설명회에 연대발언을 요청하였고 이에 장대엽씨는 정책설명회에서 열혈건대 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상대편 선거운동본부인‘the 청춘’측에서 녹취하여 중선관위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중선관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과대 교수님 두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1. 정책설명회 자리의 공개/비공개 여부
첫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해당 정책설명회에 타인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던 점, 특정 인원의 명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해당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 중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2. 녹취의 합법성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연설 중 청중이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도청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the 청춘>측의 녹취 행위는 합법적이며 불법도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장대엽 학우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할지 여부
두 교수님 모두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21조 1항의 적용여부로 전적으로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야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선거시행 세칙
제 6장 선거운동
 제 18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단,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은 개인의 의사개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 21조 (선거운동의 금지)
  1. 총학생회의 운영위원, 집행국,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중앙자치기구 부장과 선거권이 없는 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재임자라도 직위에서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및 타 후보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 11장 기타
 제 44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중선관위는 ‘열혈건대’선본의 이의제기에 대해 해당 정책설명회는 공개적인 자리였고, 녹취록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청중이 녹음한 합법적인 녹취록으로, 장대엽 학우의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각각 판단하였고, 기존에 ‘열혈건대’선본에 내렸던 ‘경고’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선관위는 더 이상, 건국대학교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와 거짓 선동으로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학우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양 선본을 객관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선관위는 앞으로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우여러분들의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캠퍼스+
캠퍼스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 동아리 모집 천주교 동아리 [쿼바디스 도미네] 에서 신입 회원들을 ... [3] secret 크라운콕 14.05.01 496
262 학생자치기구 세월호 합동분향소 종료안내 [3] 총학생회장 14.05.01 2643
261 동아리 모집 [야구 소모임] 엑스칼리버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4] 꼬부기 14.05.01 1784
260 학생자치기구 2014 대동제 연기안내 [3] 총학생회장 14.04.28 3046
259 학생자치기구 5월 학생식당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5] file 학생복지위원회 14.04.28 2749
258 학생자치기구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건국대학교 합동분향소가 ... 총학생회장 14.04.28 2166
257 학생자치기구 Forum Mentors 안내 file 총학생회장 14.04.28 2051
256 학생자치기구 이마트 카트반납 공지 [6] file 총학생회장 14.04.25 3429
255 학생자치기구 세월호에 관한 총학생회와 중운위의 애도문 [8] file 총학생회장 14.04.18 3235
254 동아리 모집 [중앙동아리] 대중음악창작동아리 <소리나래> 2차 오디... [9] 보누 14.04.16 1438
253 학생자치기구 학복위에서 간식사업 진행해요!!! ^ㅡ^ [18] 학생복지위원회 14.04.15 3174
252 학생자치기구 KU바이크 장기 대여 공지 [7] 총학생회장 14.04.15 3272
251 학생자치기구 기숙사 주변 CCTV 및 가로등 추가설치 진행 안내 [8] 총학생회장 14.04.13 2403
250 학생자치기구 건국대학교 건강검진 2차진행 안내 [14] file 총학생회장 14.04.09 3344
249 학생자치기구 J FIT 헬스클럽 제휴 연장 안내 [3] 총학생회장 14.04.07 3355
248 학생자치기구 KU바이크 배부 공지! 총학생회장 14.04.06 2585
247 학생자치기구 현재 건국대학교 건강검진 입금 자 명단입니다. [11] secret 총학생회장 14.04.04 4097
246 학생자치기구 교내서점 쿠폰행사 안내 [8] 총학생회장 14.04.01 2622
245 학생자치기구 4월 학생식당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17] file 학생복지위원회 14.04.01 2485
244 학생자치기구 현수막 신청서 양식입니다. file 학생복지위원회 14.04.01 214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 Next ›
/ 5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