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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진행과정에서‘열혈건대’선거운동본부 측이‘동아리연합회장 정 후보’장대엽 씨에게 열혈건대 주최의 정책설명회에 연대발언을 요청하였고 이에 장대엽씨는 정책설명회에서 열혈건대 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상대편 선거운동본부인‘the 청춘’측에서 녹취하여 중선관위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중선관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과대 교수님 두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1. 정책설명회 자리의 공개/비공개 여부
첫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해당 정책설명회에 타인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던 점, 특정 인원의 명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해당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 중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2. 녹취의 합법성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연설 중 청중이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도청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the 청춘>측의 녹취 행위는 합법적이며 불법도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장대엽 학우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할지 여부
두 교수님 모두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21조 1항의 적용여부로 전적으로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야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선거시행 세칙
제 6장 선거운동
 제 18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단,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은 개인의 의사개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 21조 (선거운동의 금지)
  1. 총학생회의 운영위원, 집행국,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중앙자치기구 부장과 선거권이 없는 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재임자라도 직위에서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및 타 후보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 11장 기타
 제 44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중선관위는 ‘열혈건대’선본의 이의제기에 대해 해당 정책설명회는 공개적인 자리였고, 녹취록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청중이 녹음한 합법적인 녹취록으로, 장대엽 학우의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각각 판단하였고, 기존에 ‘열혈건대’선본에 내렸던 ‘경고’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선관위는 더 이상, 건국대학교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와 거짓 선동으로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학우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양 선본을 객관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선관위는 앞으로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우여러분들의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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