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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인턴십 지원자 모집 공고
공고 및 신청매뉴얼 다운로드 : bit.ly/3tLNWaE
● 모집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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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 명 |
2022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인턴십 지원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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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누구나 - 자격취득 이후 환경교육 분야 인턴 경험을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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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 3. 29.(화) ∼ 4. 15.(금) 17시까지 / 1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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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 |
2022. 4. 18.(월) ∼ 4. 25.(월) |
결과발표 |
4. 26.(화) 예정 |
지원사항 |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교육·평가비 등 지원(150명) - 환경교육 기관·단체 인턴 채용 및 월 급여 지원(4개월,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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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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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별지제1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제2호>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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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별지제3호>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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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02-3407-1530, 3406-3190) |
● 모집 대상
- 환경교육사 3급 자격취득을 희망하거나 자격 취득 이후 인턴 근무를 희망하는 자 총 150명
구분 |
필수 준수사항 |
환경교육사 3급 |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함 |
● 자격 제한사항 및 우대조건
구분 |
내용 |
자격제한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IPP(기업연계형 현장실습) 등 정부지원 현장실습,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 및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자격 발급 이전 제한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취소, 계약해지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조건 |
- 원서마감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환경교육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10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10점)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10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 기관 관련자(10점)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참고 ※ 우대조건 중복 해당 시 1개만 가산점 적용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관련 세부기준, 제출서류 목록은 <부록 제3호> 참조 |
● 지원 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가. 교육과정명 :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기본과정 |
▶ |
필기평가 |
▶ |
실무과정 |
▶ |
자격취득 |
온라인 (단짝(danzzak.or.kr)) |
오프라인 (국가환경교육센터) |
온·오프라인 (양성기관별 상이) ※ 실기평가 포함 |
최종 자격발급 (온라인) |
※ 교육과정 운영 안내 :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참조
나. 교육일정
- (기본과정) 단짝 환경교육사 기본과정 온라인 강좌 상시 수강
※ 교육일정 합격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공지 예정
- (필기평가) 기본과정 수료자 대상 필기평가 실시(5월중)
- (실무과정) 양성기관별 오프라인 강좌 운영(5월말∼7월초)
※ 필기 합격자에 한함
- (실기평가) 실무과정 수료자 대상 양성기관별 실기평가 실시(7월초)
자격급수 |
양성기관명 |
지역 |
실무과정 교육일정 |
3급 (144시간 이상) |
(사)자연의벗연구소 |
서울 |
6.13(월) ~ 6.30(목)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
경기 |
6.4(토) ~ 7.3(일) |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
인천 |
6.2(목) ~ 7.8(금) |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
경북 |
6.20(월) ~ 7.2(토) |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경남 |
6.2(목) ~ 6.23(목) |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
부산 |
6.11(토) ~ 7.23(토) |
※ 교육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양성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양성기관 상세주소는 <부록 제2호> 참고
다. 교육과목 : 3급(144시간 이상)
계 |
144 |
93 |
51 |
|
기본과정 (54시간) |
환경과 철학 |
6 |
6 |
- |
환경교육론 |
12 |
12 |
- |
|
환경생태학 |
12 |
12 |
- |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
15 |
15 |
- |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
9 |
9 |
- |
|
실무과정 (90시간 이상) |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
18 |
6 |
12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24 |
6 |
18 |
|
지역환경문제 탐구 |
12 |
3 |
9 |
|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
12 |
3 |
9 |
|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
6 |
3 |
3 |
|
선택교과 |
18 |
18 |
- |
※ 세부 교육내용 및 시간은 교육생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라.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구분 |
평가방법 |
이수기준 |
1. 필기평가 |
정량 평가 |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
2. 실기평가 (수행평가) |
정성평가 (과목별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1급은 면접평가 추가 |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
- 환경교육사 자격을 위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함
- 필기 또는 실기평가에 불합격한 교육생들은 양성과정을 다시 수강하지는 않아도 되며,
양성과정 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응시기회를 갖을 수 있음
- 재평가는 신청자가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양성기관이 지정만료,
폐업했을 경우나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 이수기준을 미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인턴으로 참여가 불가능함
마. 교육생 지원사항
-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교육비, 제반 수수료 등 100만원 상당)
- 별도의 여비 지원은 없음
- 실무과정의 경우 양성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교육생 자기부담료 없음
※ 교육 수강 도중 교육을 포기할 경우, 출석률에 따라 자기부담료 발생 가능.
세부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 필기평가 수수료는 기본과정 이수자에 한하며, 실무과정의 지원비는 당해연도 필기합격자에 한함
● 지원 내용 (환경교육 인턴십 지원)
가. 배치지역 및 인원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강원, 제주
- (기관) 환경교육 기관․단체(약 50개소 내외, 기관 당 1∼3명 배치)
- (인원) 50명
※ 그 외 환경교육사 기존 취득자 대상 인턴 50명 선발 및 근무 예정(5~11월)
나. 근무내용
- (근무기간) 4개월(‘22.8.1.∼11.31.)
- (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1일 8시간) 또는 반일제(주 5일, 1일 4시간) 중 택 1
- (근무장소) 희망지역 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 (주요과업)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진행·분석·평가 등 업무보조, 사업 운영 관련 데이터 정리 등(세부내용은 인턴십 기관별 상이)
다. 인턴 지원사항
- 세전 월 200만원 이상 급여 지급(4대보험 가입)
※ ‘22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급여 지급조건 준수
- 취업역량강화연수 및 개별 자격(취업지원)취득 지원
-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인턴십 기관)
- 인턴 근무 관련 상시 컨설팅(온라인 및 현장) 지원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2. 3. 29.(화) ∼ 4. 15.(금) 17시 / 18일간
❍ (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시스템을 통한 이력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1)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이력관리 > (필수)이력 신규 등록 및 추가 입력사항 수정 3) 교육신청 > 3급 교육신청 > 인턴 모집 공고 [교육신청] 클릭 ※ 이력등록 수정 이후 교육신청 가능하며,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미첨부 시, 대상자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서류 확인 필수 |
※ 신청방법 관련 시스템 매뉴얼은 붙임 참고
● 신청 서류
- 공통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기관 관련자
․ 환경교육 관련 기관 재직증명서 사본 1부(상근 여부 必)
․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1부(환경교육 관련 사항 포함 必)
- 인턴 희망자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 기타사항 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부록 제3호> 참조)
● 심사 절차
❍ (심사방법) 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서류심사, 최종 기관 매칭
❍ 추진절차
①적격여부 검토 |
▶ |
②서류심사 |
▶ |
③수료 및 평가 (자격취득) |
▶ |
④기관매칭 |
▪필수서류 구비여부 등에 따른 적격/부적격 검토 |
▪자기소개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서류 심사 ▪교육생(150명) 및 예비후보자(30명) 선발 |
▪양성과정 수료 및 평가 합격 ▪평가점수에 따른 인턴 및 예비후보자 선발 |
▪평가점수 상위순 희망기관 매칭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면접 등 추가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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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센터 |
외부전문가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
인턴십 기관·단체 |
① 적격여부 검토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내 신청서류 구비여부에 따른 적격 검토
② 서류전형: 180명 선발(예비후보자 30명 포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한 자기소개서 서면 심사
- 심사기준: 직무적합도, 표현성 및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정도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기관 관련자, 청년,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가산점 부여(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교육대상자(150명)·예비후보자(30명) 선발 및 발표(4. 26.(화), 개별 알림)
③ 수료 및 평가(자격취득)
- 최종 자격취득자 대상 인턴 선발기준에 따라 인턴(50명)·예비후보자(20명) 선발
구 분 |
내 용 |
선발대상 |
-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평가기준에 따른 자격 취득자 |
선발방식 |
- 필기 및 실기평가 평균점수 산출 후 상위 50명 선발 * 차순위자 20명은 인턴 예비후보자로 선정 |
선정발표 |
- 2022. 7. 13.(수) 예정 |
※ 자격취득자 수에 따라 인턴 선발인원 등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인턴 선정 발표(7. 13.(수), 개별 알림) 및 채용 희망 기관 수요조사
④ 기관매칭: 50명 매칭
- 응시원서 내 희망 인턴지역 및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점수순 배정
- 희망 기관에 지원자가 모집규모 이상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면접심사 실시(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영상면접 등)
- 최종 배정기관 발표(7. 21.(목), 개별 알림)
⑤ 인턴근무
- 인턴 배정 이후 결원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예비후보자 20명 중 인턴과 상호 협의 하에 추가 채용
● 추진 일정(향후 일정 포함)
구분 |
일정 |
대상 |
비고 |
모집공고 |
‘22. 3. 29.(화) ∼ 4. 15.(금) / 18일간 |
- |
- 환경교육포털 등 공고 |
모집기간 |
‘22. 3. 29.(화) ∼ 4. 15.(금) 17시 |
- |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신청·접수 |
교육생 선정심사 |
‘22. 4. 18.(월) ∼ 4. 25.(월) / 8일간 |
150명 |
- 결과발표: 4. 26.(화) - 개별알림 |
기본과정 |
‘22. 4. 말. ~ 5. 10.(화) |
150명 |
단짝(danzzak.or.kr) 온라인과정 수료 |
필기평가 |
‘22. 5월 중 |
150명 |
오프라인 필기평가 (장소는 추후 공지) |
실무과정 및 실기평가 |
‘22. 6. ∼ 7. 중 과정별 상이 |
필기평가 합격자 |
- 양성기관별 실무과정 운영·수강 - 평가점수 집계 |
인턴 선발 및 기관 배정 |
‘22. 7. 중 |
자격취득자 50명 |
평가점수 상위 50명 인턴 선발 결과발표: 7. 21.(목) |
취업역량강화연수 (사전오리엔테이션) |
‘22. 8. 중 |
50명 |
- 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
인턴 근무 |
‘22. 8. 1. ∼ 11 30.(4개월) |
50명 |
- 환경교육 기관·단체 |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지원자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턴 선발 발표 이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될 시
인턴과정에서 중도탈락 등이 될 수 있으며, 인턴십 기간 내 모두 참여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함
-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실적) 확인서를 작성․제출 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되며, 지원자 본인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작성한 희망 양성기관 및 인턴 희망지역(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나 평가 순위에 따라
다른 지역(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희망기관에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 면접 등의 추가 심사로 최종 근무기관이 결정될 수 있음
- 교육생 및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합격취소(결격)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육생 선정발표 이후 별도 사전 연락 없이 양성과정 교육을 불참할 경우, 향후 환경부 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 참여자, 교육 수료생(자격취득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 공고 또는
추가 공고, 변경 공고 등 모집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교육생은 운영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역량강화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가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실무과정 교육 도중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자기부담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1.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02-3407-1530, 1532, 3406-3190)
- 신청 및 심사, 인턴십 기관 매칭, 기본과정, 필기평가 등 기타 사업 운영 전반 사항
2. 실무과정 관련: <부록 제2호> 각 양성기관별 담당자 문의
- 교육일정 및 장소, 강의내용 및 방법 등 양성과정 운영 관련 사항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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