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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인턴십 지원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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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매뉴얼 다운로드 : bit.ly/3tLNWaE

 

● 모집 개요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2년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환경교육사 신규 교육생·인턴십 지원자 모집

모집대상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누구나

자격취득 이후 환경교육 분야 인턴 경험을 희망하는 자

접수기간

2022. 3. 29.(∼ 4. 15.() 17시까지 / 18일간

심사일정

2022. 4. 18.(∼ 4. 25.()

결과발표

4. 26.(예정

지원사항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교육·평가비 등 지원(150)

환경교육 기관·단체 인턴 채용 및 월 급여 지원(4개월, 50)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공통] <별지제1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별지제2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해당자] <별지제3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문 의 처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02-3407-1530, 3406-3190)

 

 

 

● 모집 대상

환경교육사 3급 자격취득을 희망하거나 자격 취득 이후 인턴 근무를 희망하는 자 총 150

구분

필수 준수사항

환경교육사 3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함

 

 

● 자격 제한사항 및 우대조건

구분

내용

자격제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정지원 일자리사업, IPP(기업연계형 현장실습등 정부지원 현장실습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 및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자격 발급 이전 제한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발취소계약해지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우대조건

원서마감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환경교육 관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자(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10)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여성가장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10)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 기관 관련자(1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참고

※ 우대조건 중복 해당 시 1개만 가산점 적용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관련 세부기준제출서류 목록은 <부록 제3참조

 

 

● 지원 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교육과정명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 

기본과정

필기평가

실무과정

자격취득

온라인

(단짝(danzzak.or.kr))

오프라인

(국가환경교육센터)

·오프라인

(양성기관별 상이)

※ 실기평가 포함

최종 자격발급

(온라인)

※ 교육과정 운영 안내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참조

 

교육일정

  - (기본과정단짝 환경교육사 기본과정 온라인 강좌 상시 수강

       ※ 교육일정 합격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공지 예정

  - (필기평가기본과정 수료자 대상 필기평가 실시(5월중)

  - (실무과정양성기관별 오프라인 강좌 운영(5월말7월초)

     ※ 필기 합격자에 한함

  - (실기평가실무과정 수료자 대상 양성기관별 실기평가 실시(7월초)

 

자격급수

양성기관명

지역

실무과정 교육일정

3

(144시간 이상)

()자연의벗연구소

서울

6.13() ~ 6.30()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경기

6.4() ~ 7.3()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

6.2() ~ 7.8()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

6.20() ~ 7.2()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경남

6.2() ~ 6.23()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부산

6.11() ~ 7.23()

※ 교육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양성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양성기관 상세주소는 <부록 제2참고

 

교육과목 : 3(144시간 이상) 

144

93

51

기본과정

(54시간)

환경과 철학

6

6

-

환경교육론

12

12

-

환경생태학

12

12

-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15

15

-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9

9

-

실무과정

(90시간 이상)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

18

6

12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4

6

18

지역환경문제 탐구

12

3

9

환경교육과 의사소통

12

3

9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6

3

3

선택교과

18

18

-

※ 세부 교육내용 및 시간은 교육생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구분

평가방법

이수기준

1. 필기평가

정량 평가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2. 실기평가

(수행평가)

정성평가

(과목별 수행평가체크리스트 평가포트폴리오 평가 등)

1급은 면접평가 추가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각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

  - 환경교육사 자격을 위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함

  - 필기 또는 실기평가에 불합격한 교육생들은 양성과정을 다시 수강하지는 않아도 되며

     양성과정 수료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응시기회를 갖을 수 있음

  - 재평가는 신청자가 양성과정을 수강했던 양성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나해당 양성기관이 지정만료

       폐업했을 경우나 신청자가 거주 지역을 옮겼을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양성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 이수기준을 미충족하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인턴으로 참여가 불가능함

 

교육생 지원사항

  -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교육비제반 수수료 등 100만원 상당)

  - 별도의 여비 지원은 없음

  - 실무과정의 경우 양성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교육생 자기부담료 없음

     ※ 교육 수강 도중 교육을 포기할 경우출석률에 따라 자기부담료 발생 가능

                    세부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 참고

  - 필기평가 수수료는 기본과정 이수자에 한하며실무과정의 지원비는 당해연도 필기합격자에 한함

 

 

● 지원 내용 ​(환경교육 인턴십 지원)

배치지역 및 인원

  -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강원제주

  - (기관환경교육 기관단체(약 50개소 내외기관 당 13명 배치)

  - (인원) 50

     ※ 그 외 환경교육사 기존 취득자 대상 인턴 50명 선발 및 근무 예정(5~11)

 

근무내용

  - (근무기간) 4개월(‘22.8.1.11.31.)

  - (근무조건) 전일제(주 5, 1일 8시간또는 반일제(주 5, 1일 4시간중 택 1

  - (근무장소희망지역 내 환경교육 기관단체

  - (주요과업) 환경교육프로그램 기획·진행·분석·평가 등 업무보조사업 운영 관련 데이터 정리 등(세부내용은 인턴십 기관별 상이)

  

인턴 지원사항

  - 세전 월 200만원 이상 급여 지급(4대보험 가입)

    ※ ‘22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급여 지급조건 준수

  - 취업역량강화연수 및 개별 자격(취업지원)취득 지원

  -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인턴십 기관)

  - 인턴 근무 관련 상시 컨설팅(온라인 및 현장지원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2. 3. 29.(∼ 4. 15.() 17시 / 18일간

❍ (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시스템을 통한 이력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1)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로그인

2) 마이페이지 이력관리 > (필수)이력 신규 등록 및 추가 입력사항 수정

3) 교육신청 > 3급 교육신청 인턴 모집 공고 [교육신청클릭

※ 이력등록 수정 이후 교육신청 가능하며환경교육사 자격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 미첨부 시대상자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서류 확인 필수

※ 신청방법 관련 시스템 매뉴얼은 붙임 참고

 

 

● 신청 서류

  - 공통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1>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1부 <별지 제2>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기관 관련자

․ 환경교육 관련 기관 재직증명서 사본 1(상근 여부 )

․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1(환경교육 관련 사항 포함 )

 

  - 인턴 희망자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

 

  - 기타사항 해당자

․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사본 1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별지 제3>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부록 제3참조)

 

 

● 심사 절차

❍ (심사방법자격요건 검토 및 1차 서류심사최종 기관 매칭

❍ 추진절차

 

적격여부 검토

서류심사

수료 및 평가

(자격취득)

기관매칭

필수서류 구비여부 등에 따른 적격/부적격 검토

자기소개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서류 심사

교육생(150

 및 예비후보자(30)

 선발

양성과정 수료 및 평가 합격

평가점수에 따른 인턴 및 예비후보자 선발

평가점수 

   상위순 희망기관 매칭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면접 등 추가심사 실시

국가환경교육센터

외부전문가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인턴십 기관·단체

 

 적격여부 검토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내 신청서류 구비여부에 따른 적격 검토

 

② 서류전형: 180명 선발(예비후보자 30명 포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한 자기소개서 서면 심사

  - 심사기준직무적합도표현성 및 논리성발전가능성목표의식정도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예정기관 관련자청년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의 경우 가산점 부여(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교육대상자(150예비후보자(30선발 및 발표(4. 26.(), 개별 알림)

 

③ 수료 및 평가(자격취득)

  - 최종 자격취득자 대상 인턴 선발기준에 따라 인턴(50)·예비후보자(20선발 

구 분

내 용

선발대상

양성기관 지정·운영지침 평가기준에 따른 자격 취득자

선발방식

필기 및 실기평가 평균점수 산출 후 상위 50명 선발

차순위자 20명은 인턴 예비후보자로 선정

선정발표

- 2022. 7. 13.(예정

※ 자격취득자 수에 따라 인턴 선발인원 등 변동될 수 있음

최종 인턴 선정 발표(7. 13.(), 개별 알림및 채용 희망 기관 수요조사

 

④ 기관매칭: 50명 매칭

응시원서 내 희망 인턴지역 및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점수순 배정

희망 기관에 지원자가 모집규모 이상일 경우해당 기관에서 면접심사 실시(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영상면접 등)

최종 배정기관 발표(7. 21.(), 개별 알림)

 

⑤ 인턴근무

인턴 배정 이후 결원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예비후보자 20명 중 인턴과 상호 협의 하에 추가 채용

 

 

● 추진 일정(향후 일정 포함)

구분

일정

대상

비고

모집공고

‘22. 3. 29.(∼ 4. 15.(/ 18일간

-

환경교육포털 등 공고

모집기간

‘22. 3. 29.(∼ 4. 15.() 17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심사

‘22. 4. 18.(∼ 4. 25.() / 8일간

150

결과발표: 4. 26.()

개별알림

기본과정

‘22. 4. . ~ 5. 10.()

150

단짝(danzzak.or.kr) 온라인과정 수료

필기평가

‘22. 5월 중

150

오프라인 필기평가 

(장소는 추후 공지)

실무과정 및 실기평가

‘22. 6. ∼ 7. 중 과정별 상이

필기평가 합격자

- 양성기관별 실무과정 

  운영·수강

평가점수 집계

인턴 선발 및 기관 배정

‘22. 7. 

자격취득자 50

평가점수 상위 50명 인턴 선발

결과발표: 7. 21.()

취업역량강화연수

(사전오리엔테이션)

‘22. 8. 

50

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인턴 근무

‘22. 8. 1. ∼ 11 30.(4개월)

50

환경교육 기관·단체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지원자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응시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생지부모직업가족관계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턴 선발 발표 이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추후 확인될 시 

    ​인턴과정에서 중도탈락 등이 될 수 있으며인턴십 기간 내 모두 참여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함

  - 허위로 환경교육 경력(실적확인서를 작성제출 한 것이 밝혀질 경우 경력을 작성해준 기관은 

    ​경력인정 권한이 제한되며지원자 본인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작성한 희망 양성기관 및 인턴 희망지역(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나 평가 순위에 따라 

    ​다른 지역(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희망기관에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 면접 등의 추가 심사로 최종 근무기관이 결정될 수 있음

  - 교육생 및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합격취소(결격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교육생 선정발표 이후 별도 사전 연락 없이 양성과정 교육을 불참할 경우향후 환경부 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 참여자교육 수료생(자격취득자)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 공고 또는

    ​추가 공고변경 공고 등 모집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교육생은 운영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역량강화교육설문조사사업평가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가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실무과정 교육 도중 수강을 포기할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자기부담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1.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02-3407-1530, 1532, 3406-3190)

      - 신청 및 심사인턴십 기관 매칭기본과정필기평가 등 기타 사업 운영 전반 사항

  2. 실무과정 관련: <부록 제2각 양성기관별 담당자 문의

     - 교육일정 및 장소강의내용 및 방법 등 양성과정 운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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