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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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신청 자격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사업공고일)
● 지원 내용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400명 내외)
● 신청 접수
- 2018년 9월 21일(금) ~ 10월 15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추진 절차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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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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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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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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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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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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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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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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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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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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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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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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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 사업 내용 및 신청 문의 :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
- K-Startup 시스템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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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반복적인 도배형식의 홍보글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 운영지원팀장 | 16.11.01 | 8211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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