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기구

교내 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등)에서 학우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 공 고 -

2015 동아리연합회 상반기 신규등록

(중앙동아리가 되기를 바라는 동아리들의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기간 : 3.2() ~ 3.15()

 

제출방식

제출서류 : 등록원서, 서약서, 회원명부, 해당학기 활동계획서(자유양식), 설립목적 설명서, 동아리 회장추천서

제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출 (http://cafe.naver.com/kkdongari)

회원명부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20인 이상의 회원명단이 필요합니다.

20개 이상 동아리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원서, 서약서는 모두 홈페이지에 첨부해놓았습니다.


 

주의사항

기존 동아리와 활동방향 및 목적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과회의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동대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3월25일에 열리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인정합니다.

 

중앙동아리 특혜

동아리방을 제공하며 정기지원금 및 행사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회칙안내


11장 신규등록

50조(등록 요건)

(1)47조와 동일하며 설립목적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기존 동아리와 활동방향 및 목적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51조(등록 기간) - 매년 1학기 초, 공고 후 2주일로 규정한다.(추가연장은 없다.)

52조(등록 절차)

(1)등록요건을 갖춘 신규 동아리는 20인 이상의 동아리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분과회의에 상정한다.

(2)분과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결정한다.

(3)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표자 회의에 상정을 결정한다.

(4)대표자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신규 동아리를 등록하도록 인정한다.

(5)위 모든 심의에서 (신규 동아리 설명)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투표) -> (개표) 의 순서를 따른다.

(6)공정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신규로 등록하려는 동아리는 위 절차에서 찬반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

53조(신규 동아리 자격)

(1)신규 동아리로 등록된 후 2학기 말 선거가 끝나고 해당연도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때까지 가 등록 기간으로 한다.

(2)가 등록 기간 동안 중앙 동아리로서 활동에 미진함이 없을 시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한다.

(3)신규등록 대상 동아리가 본 회(동아리연합회)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내에 신규등록 할 수 없다.

(4)가 등록 기간 동안은 공간과 예산 분배권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5) 단, 1학기 동안 동아리연합회의 집행부로 활동하는 등 동아리 활동성 뿐 아니라 동아리연합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예외적으로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산 분배권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6)예외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게 된 동아리가 공간을 받은 후 2학기에 활동이 미진할 시 가 등록을 취소한다.




*동아리연합회 신규등록을 원하는 동아리들은 회칙을 숙지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우희 010-3826-2095

부회장 강희건 010-6222-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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