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KU 영자신문 [Cover] Are You "Dead"? 2016.12.07 09:04 영자신문 조회 수 : 2530 추천 수 : 0 댓글 수 : 16 Upcoming release of Vol.282! 첨부 1 캡처.PNG 267.1KB 추천 비추천 목록 신고 댓글16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KU 영자신문 [Naked Review] How to Enjoy the Night Through Mixed Alcohol KU ABS [ABS 뉴스] 학교 안전 관리팀과 동아리 간 간담회 진행 PD. 이자현 ENG. 김륜주 21일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학교 안전 관리팀과 동아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건대신문 [보도] 최순실 PSU 학력위조 논란에 대학본부 “터무니없는 억측” (보도일자 2016.12.22.) 지난 달 24일 제1학생회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건국대 시국회의’(시국회의)를 비롯해 6개의 교내단체가 ‘최순실 학력위조와 건국대 연관 의혹 해명과 PSU(Pacific States University) 운영 실태 투명 공개 요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 및 6개의 학생단체는 최순실이 PSU로 학력 위조를 하는 과정에서 PSU를 소유한 건국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이에 “미국에서 학위공장으로 유명해 결국 폐쇄된 PWU(PacificWestern University) 에서 학위를 받은 최 씨가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CI)에 이름이 비슷한 PSU를 허위로 기재했을 뿐인 해프닝”이라고 해명하며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최순실을 관련지으려는 학내 일부의 터무니없는 억측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허위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실제로 PSU에는 최 씨가 졸업한 유아교육 관련학과가 없으며, 최순실ㆍ최필녀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시국회의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무석(수의대ㆍ수의4) 학우는 “본부의 해명대로 최 씨와 PSU가 관련이 없다면, 최 씨가 PSU를 이용해 자신의 학력을 조작함으로서 학교의 이미지 실추를 야기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창 법인과장은 “최순실이 PSU 학위를 갖고 있다고 허위 발언을 했으면 법적대응 할 테지만, 발언이 아니라 그저 허위 기재를 한 것이므로 대응하기가 힘들다”며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보도] 이번 겨울부터 인문학관 강의동 개선사업 시작…‘드디어’ (보도일자 2016.12.22.) 인문학관 강의동 개선사업과 기존 강의실을 토론식 강의실로 교체하는 공사가 이번 겨울방학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의동 개선사업은 △에어컨 교체 △온풍기 교체 △칠판 전량 교체 등이 이루어지며 예산이 남게 되면 일부 변기 교체 또한 이루어진다. 열약한 환경으로 학우들로부터 매년마다 지적받아 왔지만, 한동안 감감무소식이었던 인문학관 강의동 개선사업은 올해 프라임 사업 지원금을 통해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토론식 강의실 신설 또한 프라임 사업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다. 이 두 공사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약 2억 원이며, 개선된 시설들은 내년 3월 달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문과대 학장 김기덕(문과대ㆍ문콘) 교수는 “강의동 개선사업 항목들은 교수와 학생회에서 논의 끝에 같이 정했다”며 “신공학관 완공 이후 신축 및 보수공사 1순위가 인문학관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개선사업은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이외에도 화장실 및 게시판 개선, 벽면 페인트칠 등도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문과대 벽을 새로 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 벽화 동아리인 꿀과 토끼풀과 함께 진행해 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인문학관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김상근(문과대ㆍ영문11) 문과대 학생회장은 “문과대 강의동 개선사업이 학생회 공약 중 하나였는데 모두가 노력한 끝에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문과대 학우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윤하(문과대ㆍ철학11)학우는 “문과대에서 4년간 수업을 들으면서 토론 수업은 단 한 수업 밖에 없었다”며 “토론식 강의실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반면 김요한(문과대ㆍ철학16)학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과대에 비해 문과대가 시설 면에서 매우 열약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 영자신문 [Think & Talk] Is Abortion Rightful or Awful? KU 영자신문 [Cartoon] Korea Is Shaking 건대신문 [보도] 2017년도 전임교원 23인 채용 예정…“신설학과에 우선순위” (보도일자 2016.12.03) 지난 16일부터 2017학년도 3월 1일자 일반전임교원 초빙 접수가 시작됐다. 총 21개 분야에서 23명의 교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초빙분야는 인문사회 계열에선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진로상담)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디지털방송영상)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정치학 일반) △상경대학 경제학과(미시·거시 경제이론) △국제무역학과(국제경제) △경영대학 경영학과(국제경영·전략경영) △경영학과(운영관리/재무) 각 1명씩 총 7명의 교원을 모집한다. 예술 계열에선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디자인기획) △의상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 및 미학) 분야에서 1명씩 총 3명을 모집한다. 기존의 이공계열에선 △이과대학 물리학과(고체물리실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동역학 및 제어)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센서공학)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전달현상) △공과대학 생물공학과(미생물공학전분야)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식품유통경제)의 분야에서 1명씩 총 6명의 교원을 모집한다. 특히 2017학년도에 신설되는 KU융합과학기술원에서는 7명의 전임교원을 초빙한다. △미래에너지공학과(에너지변환합성소재) △미래에너지공학과(이차전지) △스마트운행체공학과(자동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율/지능시스템) △스마트ICT융합공학과(인공지능) △화장품공학과(화장품소재생리학) △의생명공학과(나노약물전달) △융합생명공학과(융합생명공학)이다. 교무팀의 교원 인사 담당 곽찬훈 주임은 “전임교수의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리고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난 학과와 신설된 학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정량적인 지표로 판단이 되면, 학장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 학교 재정 상황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채용 분야를 결정한다”며 “내년 2월 말 쯤 교수 채용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기획] 모르면 손해보는 '김영란법' (보도일자 2016.12.03) 최근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안벌 곳곳에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에게 캔 커피 하나도 주면 안 된다’던가, ‘조기 취업자는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던가, ‘공결증 및 병결증 처리도 법에 걸려서 안 된다’ 등등, 장안벌엔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사립대학인 우리대학 또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데, 만약 법을 알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건대신문>에서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대학 학우들이 가질만한 궁금증과 그 진실을 정리해봤다. 김영란법이 대체 뭐길래?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 초안에 만든 것이다. 당시 김영란법의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법의 적용범위는 오직 공직자였다. 기존에도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양한 법률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러한 법령으로는 부패척결을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다. 하지만 적용범위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까지 확대한 이후 논란이 거세졌다. 이 때 법안의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전부 삭제됐다. 더 나아가 적용범위가 민간분야로 확대돼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을 정한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후 언론계와 농축업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졌다. 문제는 ‘숙려없는 대상 확대’와 ‘자의적 해석 가능’하다는데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방위산업 △시민단체 △의료 △법무 △건설 △납품 △하청 △스포츠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은 제외하고 사립학교와 언론기관만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대학 홍완식(법과대ㆍ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을 포함해 민간영역 중에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 관련법이나 언론 관련법에 처벌규정을 두어야 했다”며 김영란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에서 스포츠계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에서 의료계의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을 참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홍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다루며 단기간에 완성돼 허술한 법 조항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항에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기준이 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학자, 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행정자치부, 교육부 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기관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해도, 그 해석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대학 학우들이 가질만한 궁금증 Q&A Q1. 교수님께 캔 커피 하나 정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다. 김영란법의 제1호 신고가 ‘캔 커피를 받은 교수였지만, 이는 잘못된 신고였다. 홍교수는 “캔 커피 정도의 선물은 예외사항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캔커피 하나를 교수에게 주면서 비공개적인 청탁을 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그것이 ‘어떠한’ 청탁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Q2.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취업자가 수강 중이던 강좌의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결론적으로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자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가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출석이 인정된다. Q3.공결증하고 병결증 처리가 앞으로 안된다던데요? 공결증 및 병결증 처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다. 교무행정요강의 공인결석 및 병결에 관한 조항을 읽어보면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팀에서는 “다만, 일부 행정처에서 교무행정에 나와있지 않은 이유로 공결증을 발행할 경우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Q4.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를 하려고 교수님께 C+ 혹은 F로 성적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려하는데 괜찮나요? 홍완식(법학대·법학) 교수는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를 위해 성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기에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 영자신문 [Cover] Are You "Dead"? Upcoming release of Vol.282! KU 영자신문 [Campus Briefing] Improper Measures Aggravated the Problems Caused by Sexual Harassment This March, there was a sexual harassment at the MT of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Three male students applied toothpaste to the body of a sleeping male freshman student after stripping him off and took his pictures. Owing to the humiliation caused by that accident, the victim student had difficulties going through with the school life. On March 15, he reported what assailants inflicted on him to the university authorities to settle this problem. However, they did not take adequate measures. They just took superficial actions like promising to punish the assailants or recommending a leave of absence to the victim. In fact, the authorities did not actually take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them. There are statutes regarding this situation. According to the statutes, inflictors must be punished immediately and be segregated from the victim. However, they have not been punished yet and the victim says that he often feels humiliated and mentally traumatized by encountering them. The authorities also violated the rule stating that when an accident is notified, the victim must be sent to a counseling center. A rough attitude such as neglecting university statutes aggravated the problem. It is the second time in 2016 at Konkuk University (KU) that sexual harassment occurred during college events. The news media with the former one enormously at the beginning of first semester and, the later one was reported on October 17. Before the accidents rose to the surface, there had been several problems at MT. The authorities took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ex education. However, it was a complacent action that overlooked an exact cause of an accident. 목록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83 Next / 83 GO / 83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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