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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캠퍼스 강의 녹화시스템 도입 요청 논의-강의업로드 향후 탄력 받을 듯
사진 이준열 기자 |
지난 9월 6일 우리대학 경영관 101호에서 2018학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학생회의 e캠퍼스 강의 녹화 시스템 도입 요청안이 승인됐고 각 단위별 나머지 6가지 요구안도 모두 승인됐다.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과 상반기 중앙기구 예·결산 및 활동보고도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으로 인권위원회 회칙 및 세칙 개정이 상정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교지 학생회비 관련 기사 문제 △동문회비 납부문제 △수강신청 매크로 사용 △감사소위원회 중앙자치기구 승격 등이 논의됐다.
e캠퍼스 강의 녹화 시스템 도입 요청안 의결
이날 총학생회는 e캠퍼스 강의 녹화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상정했고, △수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 △교수들의 수락 여부 △e캠퍼스 용량 제한 △인력·장비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유진(KIT·의생공15) 총학생회장은 “교학 소통위원회를 통해 총장과 충분히 상의했다”며 “교수들에게 요구하면 충분히 받아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장비나 인력 문제는 기획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상기 총장이 해당 사항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데 이어 요청안이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만큼 e캠퍼스 강의 업로드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논란됐던 인권위원회 회칙 및 세칙 개정돼
지난 하계방학 중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회칙 상의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회칙 및 세칙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제 3장 18조 15항 전학대회에서의 ‘징계위원회 상정 징계에 대한 의결’조항이 삭제됐다. 제20장 113조에 명시됐던 ‘임시전학대회’라는 용어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임시’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됐다. 피해자가 우리대학 구성원일 때 접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경우로 접수 사건의 범위를 확장했으며, 인권위원회에 조서 전달시 관계자의 신상 정보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교지편집위원회 여러 문제 지적돼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지)는 예·결산 보고 과정에서 타 단위들에 비해 명확하지 못한 예·결산안과 수입보다 지출이 12만 원이 초과한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며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교지는 학생회비 관련 기사 취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개인 번호로 취재를 요구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내용 또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학과의 경우 학생회비를 걷지 않음에도 언급됐다. 강정아 교지편집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대자보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다음 호에 정정기사를 싣겠다”며 “해당 기자의 사과를 원한다면 연락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에도 단과대·학과 통폐합에 대해 학생의견수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총학생회장은 “부총장 인사개편 전 논의한 사실이 신임 부총장에게 인수인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지속적으로 교학소통위원회에 질문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사구조조정위원회인 만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다은 기자 daeunn011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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