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전체 건대신문 672 KU ABS 55 KU 영자신문 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건대신문 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주장하며 1면 백지 발행 (보도일자 2017. 04. 05)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이 창간 이후 65년 만에 처음 1면을 백지 발행했다. 전 주간교수와 학교 본부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대학신문> 기자단은 1940호 학보를 대신해 호외 1면에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인 <대학신문>은 전 주간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며 “정상적인 발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신문』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대학신문>의 편집권 침해 논란은 작년 1월부터 불거졌다. <대학신문> 기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위해 싸워온 ‘반올림’이라는 모임에 대한 기사를 썼다. 하지만 주간교수는 이에 대해 “노동자 측 입장에서만 작성됐다”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는 회사의 입장도 추가해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주간교수는 이 또한 거부하고 기사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 주간교수는 학기당 5개씩 개교 70주년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교수는 <대학신문> 기자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대학신문> 기자단은 주간교수가 “10.10 학생총회, 본부 점검 이슈보다 ‘개교 70주년 기념’ 이슈의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기자단은 지난해 10월 주간교수 사임과 편집권 보장을 위한 학보사칙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대학본부 측에 보냈으나 발행인과 운영위원회는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주간교수는 <대학신문>의 광고대행사 재계약과 간사 재인용에 대해 보복성 거부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단은 백지발행을 통해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를 인정 △편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칙 개정 약속 △비정상적 인력·예산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신문> 최예림 편집국장은 앞으로의 신문 발행과 투쟁 계획 등을 묻자 “전 주간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기자들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상태”라며 “외부에 이 사항에 대해 더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표하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건대신문 대학 내 대안언론 의 창시자 강유나 씨를 만나다 <외대알리> 창시자 강유나 씨 (사진 유동화 기자) 대학신문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대학 내의 대안언론을 창간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한국외대 학생 강유나씨가 주인공이다. 그가 창간한 독립 언론 <외대알리>는 현재 ‘N대알리’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화 됐다. 현재 <회대알리>, <이대알리>, <세종알리>까지 각 학내에 뿌리를 내렸다. <알리>라는 이름은 ‘알권리’라는 뜻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이탈리아어로는 날개’라는 뜻이기도 하다. 올 초엔 <시사IN>에서 주관하는 제 8회 대학기자상의 뉴커런츠 부문에서 ‘N대알리 4개 대학 성폭력 기획기사’가 수상을 하기도 했다. <외대알리>의 창간자이자 전 이사장인 강유나 씨는지난 2월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건대신문>에서는 그를 만나 <외대알리> 창간 계기와 최근 서울대 <대학신문>의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그의 생각까지 들어봤다. <외대알리>를 창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2012년 2학기 때 <외대학보>의 편집장을 했다. 학보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본부가 언론사의 자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의 부총장 산하기구인 <외대학보>의 발행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처장단회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신문이 나온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기사는 쉽게 사라지곤 했다. 단적인 예가 2012년 12월 3일 선거특집호였다. 당시 학교는 총학생회 선거 보도를 하는 것을 원천 금지했다. <외대학보> 기자단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학생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우리 손으로 차단시킬 수 있냐고 학교 측에 반발했다. 이후 학교 측에선 2013년도 예산을 백지화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또한 편집장인 내가 나가야만 학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다며 해임 압박을 해 사퇴하게 됐다. 이후 10개월 동안 자유로운 언론을 꿈꾸며 독립 언론인 <외대알리> 창간을 준비했다. 10개월 동안 <외대알리> 창간을 어떻게 준비했나? 독립 언론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우선 학생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학생회 선거에 나갔다. 내가 속한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사회의 여론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사회에서 언론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 해는 총장선거가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보도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당시 총학생회 측에서 먼저 외대학보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 재정적 지원 등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당시 <외대학보>에 대한 탄압이 더욱 더 심해져있던 상황이라 그곳의 독립을 꿈꾸기 보단, 우리들끼리 독립 언론을 새로 하나 만들기로 다짐했다. 잡지 혹은 종이신문 등 어떤 형태로 발행할 것이냐, 동아리 산하 혹은 협동조합 등 어떤 구조로 언론사를 운영할 것이냐 등의 고민을 하며 준비 기간을 거쳤다. 그리고 2013년 11월 20일, <외대알리>을 창간했다. <외대알리>를 운영하면서 재정·경영 상의 어려움은 없었나? 학보와 다르게 독립 언론은 기자들이 직접 제작비를 생산해내야 한다. 보통 한 달에 40쪽 분량의 한 호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70만 원 정도 든다. 창간호는 사비 82만 원을 사용해 발행했지만, 이후로 광고대행사를 찾았다. 주로 광고대행사에서 발행비를 전액 부담하고, 광고수익을 전부 가져가는 식의 계약을 한다. 요새는 광고대행사를 구하지 못해,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발로 뛰면서 경비를 생산하고 있다. 학교 근처 자영업자의 인터뷰나 광고 등을 실어준 다음 광고비를 받는다. 또한 학생회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한 면을 내주고, 조합비를 받기도 했다. 학보와 비교했을 때 독립 언론으로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단, 학보에서 할 수 있는 취재의 깊이와 독립 언론에서의 취재의 깊이는 다르다. 구조 상 학보사는 학교의 행사나, 학교 측이 원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특히 학보는 학내 성폭력 등 민감한 사항의 기사가 나가기 어려우며, ‘총장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글들만 싣게 된다. 하지만 독립 언론의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취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립 언론 기자들이 접하게 되는 상황은 훨씬 다양하며, 기자 자체의 역량 또한 크게 올라가게 된다. 또한 학보사는 기수제가 확고한 동아리 느낌이 강하지만, 알리는 말 그대로 회사다.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수익 및 지출이 달라지며 스스로 성장하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다. 대학신문의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대학신문 기자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대학신문사의 편집권 문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그 시스템을 박차고 나오거나,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기 위해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학칙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다. 학칙을 바꾸기 위해선 언론사만 나서는 게 아니라 학생사회 전체에서 여론이 형성돼야 하며, 그것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끌어가는 학생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보사 자체의 독립은 밖에서 독립 언론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보다 어렵다. 내가 <외대학보>에서 학보사 전체 의 독립을 추진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알리와 같은 독립 언론이 대학언론의 대안이라면, 지금 현재 학보사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언론사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알리같은 경우, 아무리 교수님들이 취재를 허용 해줘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보같은 경우는 학교 측과 잘 조율한다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본부에서 조금은 긴장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유지해주는 게 학보사의 역할인 것 같다. 사실 학보사의 역할이라고 할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보사의 역할, 주간교수가 생각하는 역할, 학교가 생각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기자들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생가가고 있는 학보사의 역할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의 편집권 침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번에 <대학신문>이 폭력적인 사건을 당했는데, 백지를 낸 것 정도는 매우 얌전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학칙도 새로 개정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이번 사태는 여러 사람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섞인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 <대학신문> 기자들의 자치권은 존중하지만, <대학신문> 기자들이 좀 더 멀리 바라봐서 받을 수 있는 조언들은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건대신문 올해 우리대학 유학생 등록금 5% 인상돼... 대학본부 “유학생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해” 우리대학에서 올해부터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해 유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까지는 내국인 학생들과 같은 금액을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내국인 학생들보다 5% 상향된 금액을 지불한다. 대학본부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정원 외로 뽑는 유학생에 한해 등록금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대학 측에 공지했기 때문이다. 예산팀 최가영 주임은 “(상한제 적용 배제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제한받지만 유학생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돼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은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논란이 되자 대학본부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에서는 “△유학생 관리비 △외국인 유학생 실용 한국어장학 △멘토링 지원비 △우수장학-외국인 유학생 장학 △단과대학 멘토링 장학 △단과대 유학생 지원사업비 등이 유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며 “총 사용되는 금액이 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유학생 학생수가 1,126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약 평균적으로 200만 원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면 오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반발이 심한 국내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보단 재정확보 차원에서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더 쉬운 길이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전학대회 주요안건: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상경대 성추행 가해자 징계 상향조정 요구 총학생회 지원금 감사… 예디대 영수증 27만 원어치 누락 감사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6학년도 하반기 결산 중 동아리연합회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의 총학생회비 지원금 지출 영수증이 각각 7만 3천 원, 27만 5천 원어치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아(문과대ㆍ중문3)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영수증 누락은 동아리대표자수련회(동대수) 회비와 학생회비 혼용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동대수 회비가 제때 걷어지지 않아 학생회비 일부를 동대수에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수증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준홍(예디대ㆍ커디3) 예디대 학생회장은 “25만 원은 푸드트럭 행사비용이고 2만 5천 원은 배달비용”이라며 “작년 예디대 학생회장에게 말해 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감사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위는 추후에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감사보고를 마쳤다.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안건 및 학생징계위원회 신설 안건 의결 돼… 이어진 논의에서는 △문서관리 규정 신설 △학생대표자 임기 규정 신설 △전체 성인권 내규 제정 등이 이야기됐다. 특히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및 학생징계위원회 신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2년간 우리대학에서 성 관련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을 강구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등 효과가 미비했다. 또한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학생회 <청春어람>은 이에 따라 향후 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인권위원회 신설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룸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대응 및 조치를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 예하 임시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학생인권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등이 있다.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전학대회의 특별기구로 학생인권위원회가 처음 생기는 것이다. 홍순호(정치대ㆍ정외2)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과 신영빈(공대ㆍ우주정보시스템공학3) 교지편집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학생인권위원회 신설에 의문을 가졌다. 또 지인수(글융대ㆍ신산업2) 글로벌융합대 부학생회장은 “양성평등위원회가 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정의진(문과대ㆍ문콘2) 문과대 학생회장은 “성평등위원회는 간단한 예악풍속을 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위원회는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구인 것 같다”며 “학생인권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진욱(공대ㆍ전자공4) 학생복지위원장 또한 “이제까지는 예방차원에서 기구들이 있었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확연히 다르다”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논의 끝에 출석의원 68명 중 개정안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학생인권위원회는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학생징계위원회 신설 안건도 의결됐다. 학생사회에서 성폭력, 음주, 폭행 등 여러문제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건 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청春어람> 에서는 예방과 함께 사후대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계는 근신, 학생자치활동 제외, 선거권 박탈, 회원자격박탈 등으로 구성△학생 활동 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학대회의 산하 특별기구로 설치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업무로 함 등이 있다. 최현탁(공대ㆍ전자공4) 부총학생회장은 “조사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로 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징계만 담당한다”며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올리면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고 전했다. 상경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 제적 및 퇴학으로 요구… 그 밖에 주요 논의안건으로 △상경대학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학생사회 내의 처벌 △상경대학 성추행 가해자 대한 징계수위 강화 요구 등이 있었다. 황성학(정치대ㆍ정외4) 정치대 학생회장은 “고려대의 사례를 봤을 때 △자치 행사 금지 △선거권 박탈 △기타 제명 등 여러 가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부분이 학생회칙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전학대회에서 관련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윤(상생대ㆍ생특4) 상생대 부학생회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학생회칙 중 학생사회 내의 처벌과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출석의원 73명 중 개정안 찬성 15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상경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학생사회 내 처벌안건은 부결됐다. 이어 상경대학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지은 죄에 비해 가벼워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박준영(상생대ㆍ생특4)총학생회장은 "학칙을 보면 ‘대학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자에게 퇴학 및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나와 있다”며 “이 학칙을 근거로 본부에게 징계수위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진(문과대ㆍ문콘2) 문과대 학생회장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퇴학과 제적 중 어느 것을 요구할지 모호하다”며 “퇴학 및 제적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논의 끝에 징계수위를 퇴학 및 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이 출석위원 71명 중 찬성 58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교지 발행부수 축소 안건 발의 됐지만 충분한 근거 마련되지 않아 연기 돼… 회의 막바지, 기타 안건으로 ‘교지의 발행 부수인 2,500권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의 안건이 발의됐다. 정 문과대 학생회장은 “매년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져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회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교지에 지원되는 학생회비가 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몇몇 단과대에서 찍은 교지 배포대 위에 남아있는 교지 사진을 제시했다. 신 교지편집위원장은 “교지를 배부한 지 3주도 안 됐는데, 이 시점의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근거로서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에서 부수를 상시 체크하는데 발행된 부수는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총 학생회장은“논의에 소모적인 부분이 있다”며“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하반기 전학대회 때 다시 논의 해 보겠다”고 전했다. 결국 이 안건은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과대별 요구사항은 자료집에만 수록된 채 논의되지 않았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대신문 상경대 성추행 가해자 징계 ‘무기정학’... “최소 3년 동안은 징계해제 안 돼” 지난 3월 21일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에서 ‘상경대학 새터기획단 학생 간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에 대한 징계결과가 확정됐다. 가해자 A씨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무기정학은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징계학생의 해당 단과대학장에 의하여 징계가 해제될 수 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최소 3년 동안은 무기정학을 해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기간동안 학생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위 징계내용은 우리대학 학칙 제 48조에 의거해 지도위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지도위에위원자격으로 참석했던 김진욱 상경대학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기정학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인 이한세 학생지원팀장은 “퇴학 및 제적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오랜 논의 끝에 무기정학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상경대학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박준영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논의결과, 지도위에서 내린 무기정학이 부족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학교 규정집에 따르면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양성평등센터 상담사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는 것을 빌미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강요했다. 또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하게 하는 실수를 했다. 상담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신고 후 한달이 지나서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편, 이유미(상경대·경제4) 상경대 학생회장은 지난 3월 24일 사건 초기 미흡한 대처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생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조염광(상경대·국제무역3) 상경대 부학생회장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부학생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상경대 학생회장은 사퇴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며 “학생사회 내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나 징계기준, 세칙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학생지도위원회: 학칙 제 46조에 의거,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학생 상ㆍ벌에 관한 사항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교학부총장과 각 학ㆍ처장을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KU 영자신문 [Exchange Student] Introducing UND Exchange Student KU ABS [ABS NEWS] 2016년도 3월 넷째 주 헤드라인 - 상경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총학생회 청춘어람측이 경과 보고서를 게시했습니다. - 일부 대학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군기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인문계열 학사구조개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 수강신청 시간 설정 오류로 인해 정정 일정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학생 조직 KU헌터에서 우리 대학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무인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학사소식 - 엔딩 CP : 이자현 PD : 이자현 ANC : 윤지현 REP : 박선영, 박은혜 ENG : 김륜주, 임형재, 전세훈 KU ABS [살 빠질 건대?] 1화 - 당신의 아침을 책임져 줄 쾌변주스 PD 정혜연 ENG 김소연 KU ABS [건국인이 알아야할 건국맛집] 2화 - 무한리필편 [건국인이 알아야할 건국맛집] 2화 - 무한리필편 PD 김혜나 ENG 채지은 KU 영자신문 [Notice] President Election Schedule 제목+내용 댓글 닉네임 쓰기 Prev 1 64 65 66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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