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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검찰, 변화의 바람이 분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로 자주 비유된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로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갖고도 별다른 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희 정부가 검찰에 힘을 실어주며 지금의 검찰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하며 검찰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20년이 넘게 논의된 사항이며, 수사권 전환도 2011년 수사개시권을 경찰에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서 경찰로의 수사권 전환과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지금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써 국회를 맴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계기에 검찰개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했다. 정부와 여당,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까지 공수처법 발의안을 제출하며 방향은 다르지만 검찰개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기조 하에

논의가 시작되며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두고 견제하는 형국이다. 지금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있는데 비해 검찰은 개시권과 지휘권, 종결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수사 내용을 송치한 후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사는 압수나 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경찰은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검사의 실질적 수사 지휘도 이뤄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의 적용 범위와 경찰의 분리이다. 헌법 제123항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검사라고 명시했기에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거쳐야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에게 어느 정도의 지휘권과 종결권을 주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현재의 경찰을 행정·수사 경찰로 분리하거나 경찰에 어떤 수위의 범죄까지 수사권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석 변호사는 앞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 사후통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경찰이 수사종결을 지으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재수사 요구 신청권이 주어지는지 등 고쳐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불신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검·경의 싸움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리서치DNA에 의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 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현행 유지 42.8%와 비슷했다. 절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많은 사건을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중대한 일부 사건에 한정됐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면 검사를 거치지 않아 수사가 간편·신속해지며 수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아닌 경찰을 방문하면 돼 친숙한 것도 장점이다. 지나치게 편중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다섯 차례나 신청됐지만 모두 무산됐는데, 경찰청은 올해 들어서만 아홉 차례나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관련 입장문에서 특정기관에(경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광석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위임되기 전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측은 12만 명이 넘는 경찰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내부통신망에 경찰에 수사종결권 위임은 사법전문가(검사)의 업무를 탐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으로부터 사법판단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엇인가

검찰은 특수부 반부패수사부 중앙수사부 등의 부서에서 고위공직자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검사가 판·검사를 조사하는 것이나 보복성 수사 우려로 검찰과 독립된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온 결과가 공수처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의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검사 3급 이상 공무원 특수정무직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이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상정됐다. 백혜련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뽑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 기소권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의 내용이 있다. 권은희 공수처법은 위와 유사하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고, 기소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무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이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종의 기소배심제도인 셈이다.

 

공수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박주민 최고의원은 지난달 강연에서 검찰과 권력이 유착 가능한 구조로 이런 유착을 깨기 위해 20년 전부터 얘기됐던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앞서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 65.6%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올해 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전의 여론조사들에서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추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법조인 A씨는 공수처 설치는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나 조사관 등으로 대거 임명될 테니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공직 비리는 민간 부패와 연관이 깊은데 이를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다 공수처는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소권한을 나누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4불가론을 내세웠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만약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까라고 자문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대체로 내부고발이나 첩보로 시작되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국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하명 수사나 첩보전이 활성화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준열 기자  index545@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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