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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날지기 “시설뿐만 아니라 성별 구분도 돼 있지 않아 공사 필요”
법학관 1층 개선된 화장실과 개선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의 모습 /사진 어윤지 기자 |
지난 하계 방학동안 진행된 법학관 1층 화장실 개선 공사가 장애인 화장실을 제외한 채 이뤄져 장애 학우들의 불만을 샀다. 해당 장애인 화장실은 시설 문제와 더불어 성별 구분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관 1층 화장실은 시설 노후로 악취 및 화장실 구조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우리 대학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는 “공사 당시 모든 화장실 출입이 금지돼 당연히 장애인 화장실도 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사가 완료된 뒤 장애인 화장실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이 금지된 장애인 화장실은 공사 중에 물건을 놓아두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관재처 시설팀은 장애인 화장실을 시설 개선 공사에서 제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양옆 화장실의 상태에 반해 양호하고 악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 장애인 화장실 출입에 제한을 뒀던 것 역시, “장애인 화장실이 공사 구간 중간에 위치해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가날지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개선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개선 공사를 재요구한 상태”라며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 구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팀은 추후 개선 공사에 대한 계획 여부에 대해 “개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윤지 기자 yunji051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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