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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박제정 기자 |
지난 3월부터 우리대학 A교수가 교수 중 처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교수들이 임용되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발생한 것이다. A교수는 “3~5월까지 출산휴가, 6~8월 방학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방학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불편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수의 육아휴직은 1~3개월 사용할 경우 월 150만원, 4~12개월 사용할 경우 월 100만원의 유급휴가비가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경영대학 정혜정 교수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교수 업무 특성상 수업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사례가 적지만 존재하며 보통 교수들은 방학을 이용할 수 있어서 신청이 적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강사의 경우 학기마다 계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 인사팀에서는 “우리대학 직원은 법정 육아휴직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과 사용이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규리 기자 carrot311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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