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 미디어
교내 건대신문,학원방송국,영자신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16년도 초과된 발행 비용 18년도 1학기까지 총학생회비로 지불돼
지난 9월 3일 발행된 교지 116호 |
지난 9월 6일 열린 전체학생대표회의를 시작으로 건대교지가 여러 차례 논란거리로 화두에 올랐다. 전학대회에서는 교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배당받은 예산안보다 12만원을 초과 지불한 것과 예·결산 안의 세부사항이 상세하지 못한 점에 관련된 사안만을 지적받았으나, 이후 진행한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와 사무국연석회의에서 16년도 초과된 발행 비용이 18년도 1학기까지 총학생회비로 지불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21일 다시 개최된 임시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강정아(문과대·미커15) 교지편집위원장은 “16년도 지출 비용 처리에 대해 예산안에 잔금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 못했고 그 금액과 관련해 뒤늦게 알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어진 회의 도중 17년도의 밀린 잔금이 24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년도에 취재비가 남았다는 이유로 17년 2학기에 제주도를 취재 차 다녀왔던 상황이 거론돼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강 편집위원장은 “취재비 명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전후관계는 모른다”고 답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총학생회는 “총학생회비를 받아가는 모든 단위는 학생들이 내는 10,500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번 전학대회서 보여준 교지의 예·결산 안은 학생들이 신뢰하며 회비를 낸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보여 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지는 “교지 사무국장이 부가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학우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18년도 초과 금액 약 12만원은 사무국연석회의에 따라 교지편집위원장 책임으로 해당 금액을 원복하도록 결정했으며 사과 글은 다음 호 교지에 실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교지 관련 향후 논의 일정으로는 일단 감사소위에 조사를 요청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중운위를 열어 전학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2016년 2학기 잔금은 2017년 1학기에, 2017년 2학기 잔금은 2018년 1학기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예빈 기자 dpqls18@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