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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16.12.03)
최근 청탁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안벌 곳곳에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에게 캔 커피 하나도 주면 안 된다’던가, ‘조기 취업자는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던가, ‘공결증 및 병결증 처리도 법에 걸려서 안 된다’ 등등, 장안벌엔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사립대학인 우리대학 또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데, 만약 법을 알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건대신문>에서는 김영란법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대학 학우들이 가질만한 궁금증과 그 진실을 정리해봤다.
김영란법이 대체 뭐길래?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 초안에 만든 것이다. 당시 김영란법의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법의 적용범위는 오직 공직자였다. 기존에도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직자윤리법 등 다양한 법률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러한 법령으로는 부패척결을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다. 하지만 적용범위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까지 확대한 이후 논란이 거세졌다. 이 때 법안의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기존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전부 삭제됐다. 더 나아가 적용범위가 민간분야로 확대돼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을 정한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후 언론계와 농축업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졌다.
문제는 ‘숙려없는 대상 확대’와 ‘자의적 해석 가능’하다는데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방위산업 △시민단체 △의료 △법무 △건설 △납품 △하청 △스포츠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은 제외하고 사립학교와 언론기관만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대학 홍완식(법과대ㆍ법학)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을 포함해 민간영역 중에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 관련법이나 언론 관련법에 처벌규정을 두어야 했다”며 김영란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에서 스포츠계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에서 의료계의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을 참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홍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다루며 단기간에 완성돼 허술한 법 조항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항에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기준이 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학자, 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행정자치부, 교육부 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기관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해도, 그 해석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우리대학 학우들이 가질만한 궁금증 Q&A
Q1. 교수님께 캔 커피 하나 정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다. 김영란법의 제1호 신고가 ‘캔 커피를 받은 교수였지만, 이는 잘못된 신고였다. 홍교수는 “캔 커피 정도의 선물은 예외사항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캔커피 하나를 교수에게 주면서 비공개적인 청탁을 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그것이 ‘어떠한’ 청탁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Q2.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취업자가 수강 중이던 강좌의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결론적으로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자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가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출석이 인정된다.
Q3.공결증하고 병결증 처리가 앞으로 안된다던데요?
공결증 및 병결증 처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다. 교무행정요강의 공인결석 및 병결에 관한 조항을 읽어보면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팀에서는 “다만, 일부 행정처에서 교무행정에 나와있지 않은 이유로 공결증을 발행할 경우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Q4.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를 하려고 교수님께 C+ 혹은 F로 성적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려하는데 괜찮나요?
홍완식(법학대·법학) 교수는 “재수강이나 학점 포기를 위해 성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기에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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