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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계절학기 등록 확대·예비군 공결 인정·사전 강의평가제 시행

 

 

우리 대학이 이번 학기부터 전 휴학생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수강 대상이 확장되고 예비군 훈련 필증만으로 공인결석이 인정되도록 학생 제도가 개편됐다. 또한 학기 중 운영되는 사전 강의평가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휴학생은 이전까지 군 휴학생만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했으나, 이번 동계방학부터 전 휴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확대됐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모든 우리 대학 학부 휴학생들은 이번부터 계절학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휴학생은 전체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계절학기 신청이 가능하고, 계절학기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요건을 충족해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1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총학생회 청심은 “군휴학생 계절학기는 총학생회 사업 차원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올해 이 부분을 규정화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듣는 계절학기 학점이 3학점대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는 시범적으로 제한 학점을 3학점으로 진행해보고 추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계방학 계절학기는 12월 23일부터 1월 17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다.


또한 예비군 공인결석 인정 규정이 8월 19일부터 별도의 공결확인증 없이 소집통지서 및 예비군 훈련 필증만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이는 청심이 예비군 공인결석 인정 절차가 학과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교학소통위원회를 통해 학교 본부에 개정을 요구해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청심은 “공결확인증을 없애 공인결석 사유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기존 훈련 필증만으로도 공인결석이 인정되는 학과가 있는 반면, 공결확인증까지 제출해야 인정되는 학과가 있는 등 학과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여러 문제가 종종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심은 학습권 보장 정책 사업으로 사전 강의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강의평가는 학기 말 성적열람과 추후 강의 개선을 위해 참여해야 했다면, 사전 강의평가는 학기 중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해당 수업을 듣는 본 학기에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심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원하는 교수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되지만, 2020년도부터는 사전 강의평가가 의무 시행될 것”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니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전 강의평가는 학기 중 상시적으로 E-campus 내 설문조사 탭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지윤하 기자  yoonha9288@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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