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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3년 간 본인이 지도교수를 맡은 제자 3명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디대 산업디자인과 강모 교수(52)가 1월 18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학교 측으로 부터 최근 교수직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강 씨의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본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총학생회 청심은 해당 사건 관련 판결 이후 조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0일 부총학생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사건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조현규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여 학생 인권 보호와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교무처 장용식 교무팀장은 “1심 벌금 선고 이후 직위해제가 이뤄졌고, 2월 26일 열린 징계 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 의견이 결정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장예빈 기자 dpqls18@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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