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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우리대학 프라임홀 2층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정기회의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은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강사법 개정 △등록금 동결 △구조개혁 평가 등 불만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년부터 강사법이 개정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사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게 ‘재정난에 1년 이상 임용하기 어렵다’며 시간강사 인건비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실제 우리대학도 내년 8월 1일부터 강사제도가 변경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으로 매년 최소 3억 원 이상의 법정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강사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현장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성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총협에서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 중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등록금은 (법규상) 대학 통제 하에 있는 것인데, 만약 우리 전체가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 역시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본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집계하고 교육부에서 분석한 ‘2017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 순위는 미국, 일본, 칠레에 이어 4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해에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이 인상되면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며, ‘사립대학 전체가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들고 일어서는 것은 대학이 스스로 자구책을 내지 않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만 매달리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립대학들의 교육부에 대한 요구들 중 일부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등록금 관련 문제에 대해 사립대학 스스로 충분한 자구노력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부 지원을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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