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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등록금, 대학 의사결정에” 교육부 “사회적 합의와 지불자들을 설득해야"
지난달 23일 우리대학 프라임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이하 사총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사립대학 총장100여 명이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홍보실 |
지난 23일 오전, 우리대학 프라임홀에서 전국 100여개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이 참여하는 제 21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날 총회에서는 △최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사법 시행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향 및 반값 등록금 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강사법 시행과 등록금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법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권익 강화와 학문의 후속세대 생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강사법 개정은 당연하나,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이 사실상 8년 이상 동결됐는데, 이 문제를 법규와 각 대학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는 없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비용을 지불할 사람들이 마땅히 지불할 만 하다고 생각하게 설득해야 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라 답했다.
오후에 진행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대화에서 사총협은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유 부총리는 “예산 확보와 재정지원이 확실히 되도록 하고 후속대책들을 열심히 잘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예빈 기자 dpqls18@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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