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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리운영 신중, 불법 카메라 탐지도 강화해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는 CCTV 설치가 급증했으며 전국에 약 400만 대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약 12명에 한 대 꼴로 CCTV가 설치 돼있는 셈이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는 강력범죄 수사에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며 경찰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촘촘한 CCTV망을 피할 수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CCTV의 현황, 이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두 가지 입장을 짚어보았다. 또한 최근 우리대학에서 발생한 ‘알몸남 사건’의 대책과 연 1회 실시되는 ‘불법카메라 탐지’ 사업을 점검해본다.
교내 CCTV 1387대 가동 중
총무·구매팀 전영국 과장은 올 10월 초 기준으로 건물 내부-외부 모두 합해 1387대가 있다고 전했다. 전 과장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사고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퍼스 밖에 설치되는 공공 CCTV와 마찬가지로 범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CCTV 외에도 △출입카드 리더기 4000대 △건물 외부 비상콜 22개 △여자화장실 비상콜 85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비상콜의 경우 경찰서와 연결돼 있어 누르는 순간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된다. 또한 학생들로 구성된 KU스쿨 폴리스가 7시 반부터 11시까지 교대로 근무 하고 있다. 학기 중 9명, 방학 중 5명의 학생들이 2교대로 캠퍼스 순찰을 돌고 있다. 연 1회 전건물을 대상으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도 진행중이다.
캠퍼스 안에 있는 CCTV |
건물 규모가 클수록 많이 설치돼
총무처에 따르면 교내에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건물은 상허기념도서관으로 121대가 설치됐다고 한다. 이어 △새천년관 105개 △신공학관 90개 △상허연구관 78개 순으로 많이 설치됐다고 한다. 반면 가장 적게 설치된 건물은 공학관 D동으로 4개가 설치돼 있으며 △주차정산 5개, △중장비동 △교육연수원 △안전환경실 △태양전지연구소에 각각 6개씩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1학생회관의 경우 37개, 제2학생회관의 경우 35개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건물 규모가 크고, 고층일수록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사건,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
학내의 촘촘한 CCTV망은 절도사건의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총무·구매팀 전영국 과장은 “연간 200여명의 학생들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해 CCTV를 열람해 분실물을 찾아 가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160여명이 열람했다”고 말했다.
절도 피해 의혹이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면, 해당 시간, 장소에 한정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경찰서에 형사 사건을 접수할 경우 청구서를 받아 해당 부분을 녹화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포항시 건설교통과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홍인기(사과대·경제17) 학우는 “보안등관리, 교통문제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CCTV 설치의 장점을 언급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심각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창모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CCTV는 범죄예방이 목적이지만 범죄자만 골라서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감시카메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하며 CCTV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예방을 핑계로 자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무감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CCTV 설치 증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이준우(사과대·응통17)학우는 “도서관 열람실 등 도난 위험이 높은 장소 위주로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인 우리대학, CCTV설치 시 구성원 동의 불필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에서 정했지만, 우리대학은 개인기관으로 해당돼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연덕(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3항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 설명회 개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학은 엄연히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동의의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은 사회 전체로 볼 때 일정한 공공성을 지니지만, 개인정보호법에서는 개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우리대학의 경우에도 실외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안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알몸남 사건 이후 건물마다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 |
<외부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실효성은
최근 한 남성이 우리대학의 예술문화회관과 상허기념도서관 등 여러 장소에서 음란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유포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총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KT텔레캅 야간 근무 강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실제로 해당 사건 이후 건물 출입구마다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으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홍성준(사과대·경제17)학우는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모든 외부인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뿐더러 표지판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법카메라 탐지도 강화해야
CCTV설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만큼 범죄에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대학에서는 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를 연 1회 전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학생복지위원회를 포함해 △광진경찰서 △광진구청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 △KT텔레캅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카메라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 1회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3년에 4823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34% 증가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게 불법카메라 점검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성준(사과대·경제17)학우는 “몰카 범죄가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불법카메라 탐지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승주 기자 sj98lee@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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