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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백남기(69) 농민이 결국 지난 9월 25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했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1차 민중총궐기 이후 317일 만에 그는 떠나고 말았다. 고인의 안타까운 최후에 전국에 애도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본지 역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이름을 들어 운을 떼는 것은 일면 그의 죽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일말의 죄책감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 아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다.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공권력의 경시 그리고 폭압적 태도에 시민으로 서 분노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백씨의 부상과 물대포 살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혐의는 물론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조차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씨가 고인이 된 그날부터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며 끊임없이 부검을 요구했고, 결국 부검영장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유가족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엄청난 수압의 물대포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안면에 직사로 꽂히는 장면은 이미 317일 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덜어내고자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검경의 진술과 태도에 상관없이, 이미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시민사회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치안당국의 손에 시민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백번 양보해서 경찰의 말마따나 백씨의 사망원인이 외적인 충격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시위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근대국가, 시민사회가 성립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여건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언명이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마치 공기의 필요성처럼 잊힐 만큼 말이다.
위에서 지적한 단 하나의 핵심적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한양대와 숙명여대, 고려대, 중앙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의 캠퍼스에 이미 고인을 위한 분향소가 설치된 상황이다. 우리대학도 일부 학우들이 뜻을 모아 학생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학생회가 아닌 몇몇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해 설치한 것들이라는 점은 아쉽다.
어느 시점부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표현, 그 권리에 대한 옹호를 지양해야 하는 것,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가 그저 당파적 논리에 휘말리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속의 소모적인 논쟁들은 이들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표현과 행동은 당파성 그 이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인의 죽음이 제 2의 ‘세월호 논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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