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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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 모집 대상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성장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녹색산업분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모집 규모
모집 부문 |
지원 규모(예정) |
||
예비창업자 부문 |
일반 분야 |
66명 |
76명 |
재창업자 분야 |
10명 |
||
창업기업 부문 |
일반 분야 |
66개사 |
|
성장창업기업 부문 |
일반 분야 |
10개사 |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사업 일정
- 공고기간 : '22.12.29. ~ '23.01.31.
- 접수기간 : '23.01.16. ~ '23.01.31. 18:00까지
- 선정평가 : '23.02. ~ '23.03.
-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 '23.04.
- 협약준비 : '23.0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23.04.
- 사업수행 : '23.04. ~ '23.09.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23.05. ~ '23.09.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 '23.10. ~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모집대상 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공고문 및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제외)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 접수 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접수 (www.eco-startup.kr)
● 평가 절차
1)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3)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기대효과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유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확인
● 문의 사항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023@keiti.re.kr
- 누리집 Q&A 문의 : www.eco-start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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