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70 추천 수 0 댓글 0

 

 

얼마 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신문 1면과 방송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내린다. 정치권에선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일정이 공전하고 있다. 이런 정쟁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느냐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기시감(旣視感)이 크다. 십수 년 전부터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기관은 싸웠고, 국회는 그때그때의 시류를 살펴 법안을 손질하다, 돌려놓다를 거듭했다.

통상 대학생과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관심 밖’이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슈를 대하는 관념은 ‘흔한 정쟁의 소재’, ‘검찰과 경찰의 부단한 밥그릇 싸움’ 정도일 경우가 많다. 수사권 문제를 다루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 역시 알아듣기 어려운 법률용어 투성이이거나 여야 또는 검경이 사활을 걸고 다투고 있다는 내용 정도로 압축된다. 일반인들로부터 ‘관심 밖’ 취급을 받는 게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지경이다.

하지만 무관심이 심해질수록 일반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점이 문제다. 권력기관의 힘 나누기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지면, 부작용은 언제든 일상의 문제로 침투한다. 살아가면서 죄지을 일 없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건의 피해자가 되거나 억울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자신의 준법의지와 무관할 때가 꽤 많다.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렸다가 무역업체에서 수금사원을 찾는다고 해서 채용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무역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고, 공범으로 재판까지 넘겨졌다.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2사 수사를 견뎌야 했다.

신분을 위장한 범인에게 현금 사기를 당했지만, 범인을 좁힐 단서라고는 거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이 돼 보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사건은 어느새 경찰로 이관돼 있고 증거 부족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 버린 뒤로는 검찰에 재수사를 호소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넘어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엉성하게 통과되면 벌어질 만한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이른바 ‘권력의 하명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쓴 검찰을 개혁할 방안으로 논의된 방안 중 하나가 수사권 조정이다. 그런데 입법의 결과는, 소수의 비리 사건만이 아니라 법적 문제를 맞닥뜨린 서민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힘을 빼는 쪽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국민의 삶과 권리 보호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수사권을 누가 더 가져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 행사에서 권한 남용이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 피의자가 없도록 사법절차 곳곳에서 경찰·검찰·법원의 권한을 배분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을 정쟁 사안이나 이권 다툼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여기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나 국가기관은 복잡하게 얽혀 풀기 어려운 정책 현안을 다룰 때 여론의 냉소와 무관심을 내심 반가워할지도 모른다. 정략적 셈법이나 무사안일 속에 엉성하게 땜질 된 법은 어느 순간 국가가 내 억울함을 합법적으로 외면하게 해 주는 제도가 돼 있을 수 있다.

 

건대신문사  kkpress@hanmail.net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커뮤니티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07 건대교지 [카드뉴스] 더 깨끗한 화장실을 위해서 [11] file 건대교지 18.01.01 8689
12306 건대교지 플러스사이즈 패션 컬쳐 매거진 ‘66100’ [28] file 건대교지 16.09.30 8652
12305 건대교지 총 대신 꽃을 - “식물은 나약한 게 아니라 과묵한거에요.” [27] file 건대교지 16.09.24 8615
12304 건대교지 [카드뉴스] 교수님! 제 성적 좀 알려주세요! [11] file 건대교지 17.12.31 8559
12303 건대교지 [카드뉴스] 2017 미리보기 [46] file 건대교지 16.12.30 8558
12302 대외활동 [UCN] 14회 대학로문화축제 축제기획 대학생기획단 5기 모집 오늘마감!!! (~... file 잉여찡 15.01.16 8489
12301 건대교지 [카드뉴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27] file 건대교지 16.12.02 8472
12300 건대교지 109호 기사 예고편 [25] file 건대교지 16.12.02 8471
12299 건대교지 [카드뉴스] 이제는 생리대까지? [33] file 건대교지 17.08.25 8371
12298 건대교지 [카드뉴스] 1073일의 세월 [44] file 건대교지 17.03.31 8358
12297 건대교지 [카드뉴스] 가벼운 잡지 [23] file 건대교지 16.09.20 8174
12296 건대교지 [카드뉴스]가을엔 재즈를_치코와 리타 [21] file 건대교지 16.10.08 8037
12295 KU 미디어 [보도] 간편한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9] 건대신문 16.11.24 7965
12294 건대교지 [카드뉴스] 2016년 겨울방학중 학교정보! [25] file 건대교지 16.12.23 7931
12293 KU 미디어 [새내기]건국대학교를 여행할 새내기를 위한 가이드 [4] 건대신문 18.02.08 7894
12292 건대교지 [카드뉴스] 물대포,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24] file 건대교지 16.10.28 7798
12291 건대교지 [카드뉴스] 혁신기업 '애플'의 혁신적이지 못한 기업윤리 [8] file 건대교지 18.01.05 7750
12290 건대교지 한 시간 노동, 만원 : 알바노조를 만나다. [22] 건대교지 16.09.24 7671
12289 건대교지 [카드뉴스]옷 입을 권리_Slut Walk [24] file 건대교지 16.10.08 7552
12288 건대교지 [카드뉴스] 쉬고 있는 휴게실, 쉴 곳 잃은 학생 [15] file 건대교지 16.11.05 75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1 Next ›
/ 621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