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단체·정부 대표·대학 대표자들 강사법 개정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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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과 정부, 대학, 강사대표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지난 8월 대학강사개선협의회에서 극적으로 타협돼 새로운 개정안이 나왔다. 2011년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강사단체, 정부, 대학의 대표자들이 합의해 만든 개정안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는 ‘강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교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보장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퇴직 후에는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도 나온다. 3개월 이상 일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변경돼 4대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후에는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임용절차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 유예되며 국회를 표류했다. 미흡한 처우개선과 허술한 조항이 오히려 독이 돼 2017년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보다 35.2% 감소했다. 대학은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비전임교원들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했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반값등록금때문에 대학재정이 불안해져 강의료 인상 또한 더디게 이뤄졌다. 강사단체들도 대량 해고될 것을 우려하며 그동안 시행을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강사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강사개선협의회가 추가소요예산을 계산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학은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예산지원을 위해 ‘시간강사 강의역량강화지원사업’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대학은 전체 교원대비 시간강사가 △2017년 32% △2018년 26%를 차지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은 사립대학 특성상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무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시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가은 기자  qkrrkdms924@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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