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82 추천 수 0 댓글 2

 

 

지난 7일 총학생회 징계위원회는 제1학생회관 앞에 징계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학생은 총학생회 징계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문 게시와 학생회원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해석으로 인해 징계 집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개정된 학생회칙에 처음 포함됐다. 조사위원회의 경우 인권위원회 산하 특별임시기구로 분류됐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세 기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구들인 만큼 관련 회칙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총학생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결정했다.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학우는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학생위원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고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대학 징계위원장인 윤호진(경영대·경영15) 부총학생회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최소한의 사건 정보만 전달 받았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정보 노출에 최대한 유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징계 공고 이후, 지난 8월 20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는 징계 관련 회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학생회칙 제18조 15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상정 징계에 대한 의결’이 전학대회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사건 관련 조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서를 공개하지 않고는 전학대회에서 찬반의결이 불가하다. 또한 113조 3항의 ‘징계수위가 선거권 박탈, 학생회원 자격 박탈에 해당할 경우 전학대회소집 요구’라는 조항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아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번 사건 역시 징계수위가 학생회원 자격 박탈에 이르렀으나 임시전학대회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중운위 회의에서 공개사과문의 가해학우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적인 징계 (공개사과문 게시 등) 거부 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학생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한 적절성 등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징계에 대한 찬반 의결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회칙의 수정이나 보완은 차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이미 한차례 학생회칙 개정이 있었으나 해당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에 회칙 상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다은 기자  daeunn0110@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커뮤니티
커뮤니티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8 자유홍보 ▶[연합동아리] 문화 culture 2기 활동인원 모집!◀ pnanf 13.08.23 535
1017 자유홍보 << 대학 연합 주식경제동아리 '위닝펀드' 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 너구리라면 13.08.22 635
1016 자유홍보 D-2 [국내최초공모전연랍동아리]공모전과 사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BA... file 이이가요 13.08.22 697
1015 대외활동 ★☆★ 당신의 빛나는 젊음을 위해, OVAL KOREA 18기 STAFF 모집 ★☆★ 자미혀 13.08.22 348
1014 자유홍보 인맥 늘리는 데 최고인 연합동아리 WEMAJOR 한번 눌러봐요 file 강냉이 13.08.21 712
1013 대외활동 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전공강연연합동아리WEMAJOR file 강냉이 13.08.21 426
1012 자유홍보 ★☆ 교육봉사동아리 '아ㄹ.ㅁ' ★☆ file 지디 13.08.21 621
1011 대외활동 [SURI] 주식? 더이상 난해하지않습니다. 대학생 가치투자 동아리 SURI가 여... file ifar99 13.08.21 400
1010 자유홍보 [국내최초 공모전 연합동아리] 공모전과 사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BAM... file 이이가요 13.08.21 638
1009 자유홍보 취업자소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고 작성하세요 ^^ 양작13 13.08.21 678
1008 자유홍보 남자 스니커즈 추천 라코스테 신발 단화 가을 준비용 [1] 남희문 13.08.21 1912
1007 자유홍보 [인권연대] 101차 수요대화모임(8.28) - 박인규(프레시안 협동조항 이사장) 인권연대 13.08.21 699
1006 자유홍보 [art&sharing] 문화예술나눔단체 art&sharing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 Art&Sharing 13.08.21 775
1005 자유홍보 [MoNO유학] 어학연수 1:1 무료상담, 할인 이벤트 [1] mono 13.08.21 652
1004 자유홍보 학생이사-010-6801-1300(원룸.오피스텔.하숙.야간이사.지방이사) 김명준 13.08.20 620
1003 자유홍보 대학생최초PR연합동아리 PR`s [피알즈] 12기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 [1] prssss 13.08.20 654
1002 자유홍보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전문인력양성과정 19기 교육생 모집 플랜트협회 13.08.20 789
1001 자유홍보 [한국위기관리연구소]제4회 KICA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우수논문 공모 / 발... 한국위기관리연구소 13.08.20 713
1000 자유홍보 독서토론 동아리 '자운영'에서 53번째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서관 13.08.20 860
999 자유홍보 [점프해커스] 멘토&통신원 23기 모집 (~8.21) [1] 트레비엥 13.08.20 52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620 Next ›
/ 620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