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우리대학 학생 인권침해 사건 발생
지난 7일 총학생회 징계위원회는 제1학생회관 앞에 징계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학생은 총학생회 징계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문 게시와 학생회원 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해석으로 인해 징계 집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개정된 학생회칙에 처음 포함됐다. 조사위원회의 경우 인권위원회 산하 특별임시기구로 분류됐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세 기구들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구들인 만큼 관련 회칙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총학생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를 결정했다.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학우는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학생위원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공고문에 사건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우리대학 징계위원장인 윤호진(경영대·경영15) 부총학생회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최소한의 사건 정보만 전달 받았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정보 노출에 최대한 유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징계 공고 이후, 지난 8월 20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는 징계 관련 회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학생회칙 제18조 15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상정 징계에 대한 의결’이 전학대회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측에서는 사건 관련 조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서를 공개하지 않고는 전학대회에서 찬반의결이 불가하다. 또한 113조 3항의 ‘징계수위가 선거권 박탈, 학생회원 자격 박탈에 해당할 경우 전학대회소집 요구’라는 조항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아 않아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번 사건 역시 징계수위가 학생회원 자격 박탈에 이르렀으나 임시전학대회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중운위 회의에서 공개사과문의 가해학우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적인 징계 (공개사과문 게시 등) 거부 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학생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한 적절성 등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징계에 대한 찬반 의결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인 회칙의 수정이나 보완은 차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이미 한차례 학생회칙 개정이 있었으나 해당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에 회칙 상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다은 기자 daeunn011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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