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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진행과정에서‘열혈건대’선거운동본부 측이‘동아리연합회장 정 후보’장대엽 씨에게 열혈건대 주최의 정책설명회에 연대발언을 요청하였고 이에 장대엽씨는 정책설명회에서 ‘열혈건대’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열혈건대’ 선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근거로 중선관위의 ‘경고’ 징계의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선관위는 2013년 11월 21일 ‘열혈건대’측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님 2분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열혈건대’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의 ‘경고’징계 의결을 확정합니다.

1. ‘열혈건대’ 주최의 정책설명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열혈건대’ 선본 측은 해당 정책설명회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적 자리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첫째, 특정 지인들에게만 연락을 돌렸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연락 과정에서 ‘이 정책설명회가 비공개적 자리’라는 사실을 공지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연락을 돌렸기에 2차적인 전달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연락을 받은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2차적인 전달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둘째, 2차적 전달을 받은 당사자들은 해당 정책설명회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적 자리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어떠한 개연성도 없으며, 해당 정책설명회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자리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셋째, 해당 정책설명회에 입장하려던 ‘The 청춘’선본원에게 어떠한 입장 제지나, 명단 확인, 기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적 자리였음을 알게 할 만한 일체의 행위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책 설명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정책설명회라고 판단된다.

2. ‘The 청춘’ 선거운동원이 제보한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열혈건대’ 선본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불법적인 녹취파일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및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조문에서, 해당 녹취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타인 간’에 이루어진 대화여야 한다.
둘째, 해당 정책설명회는 1번 이의제기 항목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리’이며 녹취파일을 제보하였던 ‘The 청춘’ 선본원이 해당 설명회 자리에서 ‘열혈건대’ 선본의 정 후보와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대화라고 판단한다.
셋째, 법학교수님의 자문 결과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이 연설자의 동의 없이 연설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도청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를 합법적인 소송절차 및 징계판단의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명문 규정이 있다. 상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녹취록은 불법성이 없으며 합법적인 증거능력 역시 인정된다.

3.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정후보 장대엽씨의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열혈건대’ 선본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백한 선거운동임을 밝힌다.
첫째, 건국대학교 선거관리 시행세칙 상 ‘선거운동’은 ‘열혈건대’ 선본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함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원과 비선거운동원을 불문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 또는 그 선거본부의 요구를 받거나 의사를 교환하고’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누구든지 사적인 자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열혈건대’ 선본측의 주장에 동의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특정 후보 또는 선거본부의 요구, 혹은 의사교환이 없는 상태라면 ‘선거운동’이 아니며 각 개인은 그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다.(중선관위 2013년 11월 21일 의결, 찬성 13 무효 1)
셋째, 장대엽 학우는 ‘열혈건대’ 주최의 공개 정책설명회에 섭외를 받아 연대발언 형태의 지지발언을 하였고, 해당 발언 내용 중 ‘열혈건대’ 선거본부명과 그 정책 및 공약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의 문제점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선본은 위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중선관위에서 이루어진 질의에서 ‘열혈건대’ 박솔지 선거본부위원장의 동의발언에 비추어볼 때 분명하다.
넷째,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 적으로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이고 선거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판단은 건국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과대학 교수님 2분의 자문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장대엽 학우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운동’임이 인정되고, 비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국대학교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비추어 규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열혈건대’ 선본의 ‘경고’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기존의 징계 수위 역시 ‘경고’로 유지한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중선관위 2013년 11월 21일 의결, 찬성 9 반대 5)

또한 학우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가 되는 발언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해당 녹취 내용 전문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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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연대발언이 있겠습니다. 연대발언은 이번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출마하신,
지금, 투표기간이구요. 출마하신 작년, 올해까지 집행부 하셨던 장대엽 후보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 30대 동아리연합회 후보로 출마 했구요. 장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급하게 발언섭외를 받게 돼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생       략>

지금 이태우 후보님께서 동아리연합회를 했던 것과 똑같이 학우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퍼즐특공대입니다. 퍼즐특공대들이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우리학우들 목소리를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열혈건대가 꼭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동아리연합회를 잘 꾸려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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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학우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 외에 ‘선거운동’ 여부의 논란이 있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우님들의 선거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사개진은 학우로써의 당연한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다만, 특정 선본에 대한 비난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의사개진은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건국대학교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사실왜곡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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