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03 추천 수 12 댓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진행과정에서‘열혈건대’선거운동본부 측이‘동아리연합회장 정 후보’장대엽 씨에게 열혈건대 주최의 정책설명회에 연대발언을 요청하였고 이에 장대엽씨는 정책설명회에서 열혈건대 측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상대편 선거운동본부인‘the 청춘’측에서 녹취하여 중선관위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중선관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과대 교수님 두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1. 정책설명회 자리의 공개/비공개 여부
첫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해당 정책설명회에 타인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이 가능했던 점, 특정 인원의 명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하여 미루어 볼 때 해당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 중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2. 녹취의 합법성 여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두 번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연설 중 청중이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도청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역시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the 청춘>측의 녹취 행위는 합법적이며 불법도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장대엽 학우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할지 여부
두 교수님 모두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21조 1항의 적용여부로 전적으로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야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선거시행 세칙
제 6장 선거운동
 제 18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단,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은 개인의 의사개진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 21조 (선거운동의 금지)
  1. 총학생회의 운영위원, 집행국,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중앙자치기구 부장과 선거권이 없는 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재임자라도 직위에서 사퇴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선거운동 및 타 후보자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 11장 기타
 제 44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중선관위는 ‘열혈건대’선본의 이의제기에 대해 해당 정책설명회는 공개적인 자리였고, 녹취록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청중이 녹음한 합법적인 녹취록으로, 장대엽 학우의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각각 판단하였고, 기존에 ‘열혈건대’선본에 내렸던 ‘경고’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선관위는 더 이상, 건국대학교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네거티브와 거짓 선동으로 물들지 않길 바랍니다. 학우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양 선본을 객관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선관위는 앞으로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우여러분들의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캠퍼스+
캠퍼스메뉴에 있는 게시판들의 모든 글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글 작성이 불가능하니 개별 게시판에서 작성해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 총학생회Q&A 자궁경부암 접종 했던 병원들 연도별로 알려주세요 [1] 코랭 17.09.22 1364
182 총학생회Q&A 자궁경부암 접종 협력했던 병원을 모른다고요? [1] 코랭 17.11.24 1940
181 총학생회Q&A 자궁경부암접종 언제 신청받는거죠? [1] 치킨피자 15.09.15 1634
180 총학생회Q&A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 문의사항 [6] 이동화 15.06.25 2949
179 학생자치기구 자전거 신청 결과입니다. 정책국 13.03.20 1818
178 총학생회Q&A 자전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디있나요 [2] 건잡대 15.04.05 2614
177 총학생회Q&A 잡플래닛 제휴 문의 secret 압구정S%B 18.04.20 17
176 학생자치기구 장애 학생 부모님 도서관 출입증 안내 [2] file 총학생회 15.03.20 2685
175 동아리 모집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로 오세요~ 곧죽어도 14.09.22 1796
174 학생자치기구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장애학생 도우미 모... file 총학생회 15.02.24 2153
173 학생자치기구 장애학우 서포터즈 모집 file 총학생회 15.02.21 1382
172 학복위Q&A 장학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안녕하세요3 15.02.10 19
171 동아리 모집 전국 연합 인문학 동아리 쿰(cum)에서 9기 신입회원을 ... [1] file 김초아 16.02.10 216
170 대외활동 전국대학생연합 지식융합동아리 FIBO에서 신입회원을 ... file 에릭초 15.08.31 1042
169 동아리 모집 전국연합 인문사회 학술 동아리 '쿰'에서 9기 신입회원... [1] file 김초아 16.02.22 193
168 동아리 모집 전국연합 인문사회 학술 동아리 '쿰'에서 9기 신입회원... file 김초아 16.03.04 194
167 대외활동 전국유일대학생연합언론동아리 IMFACT 에서 2학기신입... file 백설기 15.09.06 1037
166 학생자치기구 전지 배부 관련 공지 동아리연합회 15.03.26 892
165 학생자치기구 전총모 관련 총학생회장 성명서 총학생회장 13.10.16 1465
164 학생자치기구 전학대회 공지 [5] file 총학생회장 14.02.25 30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8 Next ›
/ 5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