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8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열혈건대”선거 운동 본부에서 ‘건국대학교 선거시행 세칙’의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에 포함되는 ‘공탁금 관련 영수증 확인 및 검토’에 있어 ‘영수증 미제출’로 인해 2013년도 11월 13일 제 48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권고”조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 2장
8조 (업무 및 권한) 중선위는 선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0.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및 권한
※ 제48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방침
3. 공탁금 (찬성 17 반대 0 정족수 19) 2013. 11. 13 가결
-총 500만원 : 선거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
-매일 영수증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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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청춘”선거 운동 본부에서 ‘제 48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방침’에 명시된 유세용품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3년도 11월 13일 제 48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권고”조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8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방침
2. 유세용품
장갑 – 선본원 착용으로 제한
건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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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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