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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교육부와 교육부의 업무위탁을 받은 사학진흥재단은 학교법인과 대학 등 산하기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경 총학생회장은 범 비대위의 대표들과 점검장을 방문하여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이번 실태점검이 범 비대위의 민원과 연관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범 비대위의 문제제기로 실태점검이 나온 것은 맞으나 향후 특별감사의 실시여부는 추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교육부 관계자의 말대로 범 비대위의 민원에 의한 것이나 범 비대위가 제기한 방대한 분량의 민원 전반을 점검한 것은 아니며, 2012회계연도 결산에 국한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 결과는 2012년도 회계에만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는 법인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스타시티사업의 실패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김진규의 업무추진비, J모씨와 공생관계였던 D건설사의 추가 공사비 지급 등이 부적정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실태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스타시티사업의 실패

가. 건국 AMC가 더 클래식 500을 위해 빚탕감을 해준 800억원의 원상복구 
학교법인은 더 클래식 500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게 되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국 AMC가 더 클래식 500에 대여한 800억원을 출자전환(빚탕감)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건국 AMC에서 더 클래식 500으로 출자전환한 800억원을 다시금 건국 AMC의 대여금으로 돌려놓을 경우, 더 클래식 500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나. 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이 고작 0.2%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이 0.2%에 불과함을 지적하였고, 이는 관련법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3항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스타시티 사업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실패 사업임을 뜻합니다.

다. 임대보증금(부채)은 7,100억원이지만 보유 현금은 불과 316억원 
교육부는 법인수익사업회계의 임대보증금 총액이 7,100억원에 이르지만 금융자산(현금)은 불과 316억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보하라고 하였습니다.
 

2. 수의계약 등 입찰에 대한 문제와 D건설업체의 공사 정산액 등 부적정한 집행을 지적

가. 법인의 교교이전 건축설계용역 2억 2,600만원 수의계약 체결 
학교법인은 고교 이전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이를 입찰 없이 2억 2,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평소 산하기관을 감사하며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하라고 지적해왔던 법인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관 증축공사 시 지급된 설계변경 공사비와 별도 공사 정산액 총 7천 9백만원 지급이 부적정함을 지적
J모씨와 연관있는 D건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여 동안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병원, 부속중고등학교 등에서 무려 230여억원의 공사를 수주해 왔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해에는 10억원 규모의 행정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며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비를 정산 받았는데, 이로 인한 금액은 7천 9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금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공사서류 등을 제출받아 부적정할 경우 환수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3. 김경희 이사장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을 지적

가. 김진규의 업무추진비와 더 클래식 500의 관리비 문제를 지적
교육부는 2012회계연도 동안 김진규 前 총장이 증빙없이 가져간 업무추진비 1천 3백만원과 같은 기간 동안 교비로 지급한 더 클래식 500의 총장 관사 관리비 1천 5백만원은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므로 환수 조치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나. PSU총장 A씨의 급여를 교비회계로 지급 
학교법인은 글로컬 캠퍼스 소속 H대 출신 A교수를 2013년 1월 PSU총장으로 선임하였고, 연봉 1억 1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법인의 주장처럼 A씨가 파견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계 전출에 해당되므로 위 급여액을 교비로 지급했다면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횡령으로 파면된 J모씨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 환수 
대학은 2008년 4월 횡령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면 처리된 J모씨에 대한 장기 대여금(당시 지방 근무를 할 경우 주택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교비로 지원하였음)중 미회수된 1천 6백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는 ‘김경희 이사장의 경영실패와 법인 재정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적한 주요사항들은 김경희 이사장 체제의 실패와 비리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이사장의 측근들에 대한 상가임대 특혜' 등으로 한해 손실만 2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시티의 새로운 임대매장은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이번 달에 오픈하였습니다. 병원과 영존빌딩을 지하로 잇는 요지에 위치한 이 편의점은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겨우 월 50만원의 임차료를 낸다고 합니다. 이는 김경희 이사장 체제의 자정능력 상실과 비리·특혜 재생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경희 이사장이 계속하여 비리와 특혜를 만들어 내는 한 건국학원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와 범 비대위는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건국학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구성원들께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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