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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교무처에서 저희는 박희태 석사교수 임용에 관하여 교무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
총학생회: 박희태 석사교수 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교무처: 석좌 교수 임용을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 학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초빙하자는 의견을 받았고 임용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문제될 이유가 없다.
총학생회: 지금 학내외에서 임용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학내 어떤 곳에서 제일 먼저 임용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
교무처: 이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원인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총학생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석좌교수로 임용되기에는 도덕적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이미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고 단 한 달 만에 우리학교의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이렇게 까지 임용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무처: 박희태는 법조계와 정치계를 두루 거치면서 많은 경력과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석좌교수로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총학생회: 석좌교수의 자격은 ‘국내ㆍ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받은지 고작 한달만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교무처에서는 개인적으로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다.
교무처: 업적이 많기 때문에 형을 집행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총학생회: 도덕적 결함과 범죄 사실 보다 경력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교무처: 범죄 사실은 사면을 받은 내용이고 이는 석좌교수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8분 정도의 대화 시간동안 저희는 학교와 총학생회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석좌교수 임용에 관한 조항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만 되풀이했습니다.
학교 스스로 석좌교수 임용 건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중요치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앞으로 교수 협의회, 직원 노동조합과 함께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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