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몰카사건, 균형잡힌 수사가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간 성 범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5년 동안 불법촬영 가해자 1만 6천 명 중98%는 남성이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백 명이 넘는 여성고객의 속옷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많은 논란이 됐다. 5월31일에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열람실에서 30대 남성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혀 현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부분은 여성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집중돼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몰카 범죄 피해자의약 94%가 여성이었고, 가해자 92%는 남성이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에 불과했고, 70% 이상이 벌금형을 받았다. 우선 몰카 범죄 피해 당사자가 주로 여성인 것은 확실해보이고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다.
지난 달 홍대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많은 여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5월 19일 혜화역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모여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를 문제 삼는 집회를 열었다. 2차 집회 날이었던 5월 26일에는 청계천 한빛광장에 500여명이 모여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많은 여성들이 모여 경찰 수사를 편파적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솜방망이처벌 수준이었는데 유독 여성이 가해자인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차별을 느낄 만큼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과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법 당국의 태도에 분명 차이가 있다. 5월 12일 부산중구의 한 매장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두 달간5차례 걸쳐 여성의 신체 부의를 촬영한 강모씨에게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춘근 판사는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얼마 전에는 유명 모 가수가 2년 전 화장실에서 몰카 범죄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가수 활동을 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의 몰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공정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번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지켜봐야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은 사건의 본질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잘못됐지만 지금까지 사법 당국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좀 더 균형 잡힌 수사와 인권 존중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접근하기를 당부한다.
건대신문사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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