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4 21:26

[칼럼]투표의 무게

조회 수 2018 추천 수 0 댓글 7

오는 13일 전국에서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장,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철일 때 밖에 돌아다니다보면 후보자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선거 유세 송을 크게 튼 트럭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가 한 표라도 더 받고자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샤워할 수 있는 날씨에 허리 숙여 인사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띌 것이다. 집에 가서 TV를 켜도 투표 독려 광고와 토론회에서 후보자들끼리 정책과 관련된 토론은 안하고 서로의 도덕적 자질에 관한 네거티브만 하는 모습이 흔할 것이다. 이처럼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노출돼있다.

 

실제적으로 투표하는데 있어서도 선거 당일이 공휴일로 지정돼있고 그날이 힘들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도 생겨 유권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율은 최근들어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항상 50%였던 것은 아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2월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했을 때 90.7%라는 투표율을 보였고 1960년에도 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화를 이룩한 후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된 1995년에도 68%의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95년 이후 2014년 지방선거까지 치러진 총 5번의 지방선거에서 60%의 투표율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

 

투표는 분명 개인의 자유에 따라 투표의 유무를 결정하고 정치과정에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습적방법이다 보니 시대가 흐를수록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더 당연해지고 사소한 권리로 보게 되는 것 같다. 물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각각의 유권자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결정한 자신들만의 이유가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표할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투표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겪는 문제가 바뀌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투표로 대표자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이유로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권리라는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항해 일어났던 4·19혁명, 군부독재에 맞서 일어났던 5·18민주화 운동, 끝내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낸 6월 민주항쟁이라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용기 등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투표의관한 자유와 정치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정권을 통해 분명 지금 주어져있는 투표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상기해야할 것이다. 투표권을 획득한 주체는 국민이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투표권으로 사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주체도 국민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했으면 좋겠다.

 

 

김남윤 대학1부장  kny6276@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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