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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우리대학 학우들의 △복지 △편의 △권리 보호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우들을 대상으로 걷는 돈이다. 현재 학생회비는 총 학생회비와 각 학과와 단과대 별로 걷는 학생회비가 존재한다. 그중 총학생회비는 우리대학 총학생회를 기반으로 단과대와 각종 자치기구로 배분되는 학생회비로 그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복지 사업 등에 쓰인다. 과학생회비의 경우 각 과별로 운영되는 행사에 사용되는 돈이다. 그렇다면 학생회비는 어떤 비중으로 각종 자치기구와 단과대 별로 나눠지며 어떤 행사에 쓰여 지는 것인가?

 

이에 따라 학생회비는 어떤 비중으로 나눠줘 각종 행사에 쓰여 지는 것이고 어떻게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회비는 어떻게 나눠줘서 무슨 행사에 쓰이는가?

현재 총학생회비는 각 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기타납입금으로 기재돼있는 10,500원을 의미한다. 총학생회비의 경우 우리대학 재학 중인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금된 모든 금액은 △총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 △자치기구 등으로 일정 부분씩 나눠진다. 총학생회비 10,500원 중에 각각 교지로 20% 자치기구에 77% 대의원회 3%로 배분된다. 그 중 자치기구로 배분된 77%중에 총학생회 40%, 단과대학생회 40%, 동아리연합회 12%, 졸업준비위원회 4%, 학생복지위원회 4%로 나눠줘 자치기구마다 준비하는 각종 행사와 복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여기서 단과대학생회로 배분된 40%는 우리대학 11개 단과대 각각 단과대학 규모와 단과대학 별 학우들의 학생회비 납부율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과학생회비의 경우 각 과별로 납부되는 금액이 다르다.

현재 2018년 4년 치 기준으로 △사과대 7개학과 8만원 △공과대 12개 학과 24만원 △문과대 8개학과 8만원 등의 금액을 각 단과대에서 통합적으로 걷고 있다. 이 금액들은 대략 8학기 금액을 총합해서 걷는 돈이어서 8만원의 경우 한 학기 당 1만원을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들은 각 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운영하는데 쓰인다.

 

총학생회의 경우 지급된 총학생회비를 이용해 △축제 △간식사업 △복지 사업 △할인 쿠폰 △교육 봉사 △교류전 △시설 개선 △해외 탐방 등 학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학생회비가 이 모든 행사에 쓰이는 재정적 기반이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우들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우들의 학생증을 확인해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에게만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각 단과대의 경우도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지급된 총학생회비를 이용해 △간식사업 △복지 사업 △단과대 체육대회 준비 등을 한다.

 

각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해당 단과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총학생회비가 쓰였을 경우 총 학생회비 납부자들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시행한다. 과 학생회비의 경우 각 단과대와 학과 별로 다르지만 △MT △과 행사 △복지 사업등을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과학생회비를 낸 학우들의 경우 여러 가지 과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할인 받고 참여할 수 있다.

 

학생회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총학생회비의 경우 감사소위원회(이하 감사소위)가 감사하고 있다. 감사소위는 △총학생회 △단과대 △중앙자치기구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을 감사하는 기구다. 현재 감사소위는 위원장으로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돼있으며 임기는 상반기 사무국연석회의까지로 돼있다. 이 기구는 총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 예·결산, 회계,재정 등을 감사하며 전년 동계 방학 일부터 1학기 종강일 까지를 상반기로 정하고, 하계 방학일부터 2학기 종강일 까지를 하반기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총학생회비를 운영하는 모든 단위를 감사한다.

 

감사는 학생회비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에서 발행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통장 연결 카드 목록을 각 단위마다 제출받아 진행한다. 감사 진행 후 각 단위의 결산안을 해당 단과대 전체 학우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만일 감사 자료로 제출된 영수증이 누락이 됐거나 학생회비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문제가 제기되면 사무국연석회의를 통해 예산 삭감과 동시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과학생회비의 경우 각 단과대 감사소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한다. 단과대 감사소위원회의 경우 단학대회에서 선출이 되거나 단학대회가 없는 경우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이 기구는 감사소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감사를 하며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가 끝난 후 각 단과대 결산안을 해당 과 전체 학우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만일 감사 자료로 제출된 영수증이 누락이 되는 등에 문제를 발견하면 각 단과대학 감사 학칙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김남윤 기자  kny6276@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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