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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故 고필주 일병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기자회견에서 학우들이 침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22사단 소속 故 고필주 일병이 국군수도병원 외래 진료 중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진과 동기들 및 학생회는 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군에서 고 일병의 사고를 부적응 문제로 축소시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날 공개된 고 일병 병영수첩에는 군의 설명과 달리 고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 3명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

우리 군은 창군 이래 해마다 안타까운 인명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해군 갑 대위가 을 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군은 2015년 방위사업 비리를 비롯해 최근에는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군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군이 우리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군내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국방개혁과 병영 문화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왜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일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할 뿐 외부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군 스스로 점점 곪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에서 군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7월에 일어난 22사단 故 고필주 일병 투신자살 사건과 2014년에 일어났던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서 군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고 일병 투신자살 후 언론통제한 군

고필주 일병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중 치아가 많이 손상됐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22사단에 배치된 후, 고 일병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러나 자대와 병원이 멀어 잦은 외래진료는 어려웠다. 또한 외래진료를 가면 결원이 생겨 다른 동기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선임들이 몇 번 근무 결원을 보충했고 이에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한 말년 병장 A씨는 다른 두 선임과 함께 고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일병은 이 사실을 소속 대대의 직속상관인 지휘관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고 일병을 배려병사(관심병사)로 지정할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칙상 배려병사(관심병사)는 작전에 투입되지 않지만 고 일병은 계속해서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대에서는 작전에 투입되면 외래진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고 일병의 외래진료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통증을 견디던 고 일병은 결국 친한 선임의 아버지의 차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고, 그 날 고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의 7층 도서관에서 투신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차장 주관 일일 작전 회의에서 군 당국이 고 일병 사건 이슈화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을 주요하게 다룬 사실을 입수했다. 군이 유족을 통제하고 언론을 관리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익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을 찾은 군 관계자들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고 일병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대학 동기들에게 소속 부대를 물어보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에서는 책임자 처벌 기간에 대해서 명백히 고지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 법상 군이 사건 책임자 처벌 기간에 대해 명백한 고지를 할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밝히는 것으로 돼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처벌 기간이 짧은 탓에 처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우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 일병 유가족측은 하루 빨리 처벌 기간 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책임자 처벌 기간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청해 진행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결과가 만족할만한 처벌이 아니라면 피해자 측에서 직접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 형사 고발을 하려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로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한 전례가 여태껏 없다.

 

 

A급 관심병사임에도 GOP작전에 투입된 임 병장

22사단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 있다. 2012년 12월 입대한 임도빈 병장은 다음해 2월 22사단에 배치됐다. 그 해 4월에 A급 관심병사로 판정받은 그는 11월에 또 다시 B급 관심병사로 판정 받았다. A급 관심병사로 지정이 되면 GOP작전에 투입되지 못하지만, 그는 B급 관심병사로 재판정 받았기에 작전에 투입됐다.

2014년 6월, 전역을 3개월 앞둔 임 병장은 GOP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난 후 장전된 ‘K2’ 소총을 전우에게 난사하고 무장한 채 탈영했다. 탈영 후 이튿날 임 병장은 명파리 민통선 이북에서 발견됐고, 교전 끝에 셋째 날 자해시도를 하고 체포돼 국군강릉병원으로 이송됐다.

임 병장이 자해시도를 하기 전 쓴 유서에 따르면 그는 말년병장이자 부분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됐던 전력 때문에 여러 동료들에게 무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내부 증언에 따르면 집단따돌림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임 병장이 소속됐었던 소대장은 “그는 조용하고 성격이 소심해 후임병과도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는 등 부담감이 심해보였다”고 평가했다.

2016년 2월, 임 병장은 최종 대법원 판결을 통해 9대 4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에서 “그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 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병영관리정책 시급

군내 고질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선 징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사건을 미리 차단할수 있도록 선별적인 징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군 부적응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 징병 비율 76%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체허약자·질병보유자·심리이상자 상당수가 군에 유입돼 군내의 각종 사건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장병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며 “향후 입영제도 발전과 실효성 있는 병영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대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 노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박정은 팀장은 “이미 병역 거부자가 만 명을 넘은 만큼 이들을 수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내부의 병영부조리에 대해 행정적인 제도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998년 판문점 인근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가 지난 8월 31일 복권이 됐던 故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예비역 육군 중장)은 “전국 주민센터에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을 상담하고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군 또한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 8월 11일 새로 취임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그간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 인명, 안전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있었다”며 “장군부터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를 존엄한 인격체로 인식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병영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의견 수렴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의종 기자  chldmlwhd731@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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