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퇴학 학우 징계취소 소송
지난 1학기 철학과 학술답사에서 성추행을 해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우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철학과 학생회는 이에 대해 “성추행 가해자가 철학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쓰며 가해자가 다시 학교에 오는 것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해자 A학우는 지난 4월 1일 철학과 학술답사가 중 자고 있는 피해자 B학우를 성추행했다. 이에 철학과 교수진은 당일 가해학생을 격리 귀가조치 시켰고, 양성평등상담센터 조사결과를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자 A학우에 퇴학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가해자 A학우는 7월 중순 우리대학을 상대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된 근거로는 피해자 B학우와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불했으며 형사 처벌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B학우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법정공방을 버텨낼 자신이 없어서 합의를 했다”며 “퇴학이 결정된 다음에 한 합의가지고 퇴학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해자 A학우가 뻔뻔한 것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B학우는 악몽으로 인해 한 달간 수면제 없이는 자지 못했다”며 “가해자를 다시는 학교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철학과 집행부 역시 “피해학우는 트라우마로 지난 학기를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우리대학 감사실 법무 담당 이한열 주임은 “피해학우와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 교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과 같은 퇴학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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